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908 선고일 2008.09.04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원고의 유교진흥과 문화발전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원고가 그 임대수익을 모두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7.5.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7,569,410원의 부과처분 중 236,926,53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의 부과처분 중 47,385,30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237,56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한편 피고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08.8.5.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236,926,537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47,385,30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청주시 ○○구 ○○동 77-○ 번지 외 585필지 토지 153,58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다)의 2006.6.1.현재 소유자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한다)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07.5.3. 종부세 237,56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8.29.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8.29. 국세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8.8.5. 직권으로 당초 종부세가 부과된 충북 ○○군 ○○읍 ○○리 412 토지 281㎡ 중 188㎡와 같은 리 414토지 588㎡ 중 294㎡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2006년 귀속 종부세를 236,926,537원으로, 농어촌특별촌 47,385,307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그 차액을 환급받아가도록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어 남은 각 세액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제1,2,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종부세 237,569,410원의 부과처분 중 236,926,53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의 부과처분 중 47,358,307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47,385,307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은바, 이와 같이 부과처분이 감액경정되거나 취소되면 당초 처분에서 감액된 부분이나 취소된 당초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6년 귀속 종부세 237,569,410원의 부과처분 중 236,926,53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의 부과처분 중 47,385,30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는 비영리사업자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소액의 차이만 받으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는 바 이는 원고의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고, ② 원고는 1995.12.3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분리과세 대상토지이며, ③ 대구, 광주, 전남의 경우 향교재산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 후 환급처리를 하였는데 충북에 소재하는 향교재산에 대하여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④ 종부세 부과목적과 취지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향교재산의 경우 임의처분 할 수 없는 점, 향교는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문묘의 유지 및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해서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아니하며, ⑤ 이 사건 부동산은 향교재산법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속한 각 지역 개별향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토지이므로, 형식상 원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피고는, 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② 지방세법 제182조 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③ 타 지역의 향교들도 종부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과세하였고, ④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부동산의 실제가격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 고율의 세율로 종부세를 부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함으로써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며, ⑤ 원고 정관 제3조, 제4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계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결정과 경정)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종교·제사·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단층주택 또는 수개동의 연립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원고는 각 주택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사용에 따른 차임을 받고 있다.

(3) 원고 이외에 ○○향교(○○향교재단을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광역시 향교재단, ○○○ 향교재단이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4)원고는 ○○도내 각 향교의 문묘와 재산을 보존 관리하며 교육 및 교화사업을 경영하여 유교진흥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제3조),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제18조),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제19조)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12 내지 24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위 가.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주택을 신축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원고의 유교진흥과 문화발전사업 등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채 이를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데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원고가 그 임대수익을 모두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데, 설령 원고가 1995.12.31.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법 제18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③ 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이외에 ○○향교, ○○광역시 향교재단, ○○○향교재단 등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향교의 경우 ○○향교재단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과세대상 토지가 ○○향교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고, 종부세는 6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조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이외의 타 ○○재단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도의 경우 개별향교인 ○○향교가 종부세의 납부의무자라는 점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위 가.④항 주장에 관한 판단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응능과세),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 비록 비영리법인이기는 하나 보유하는 부동산이 585필지로 총 153.583㎡에 이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직접 목적에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위 가.⑤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개별향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가 보유, 관리하는 기본 재산인 점, 이 사건 부동산 중 청주시 ○○동 177-7 토지는 등기부등본에 원고가 아닌 ○○군향교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의 등록번호에는 원고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충북 ○○군 ○○면 ○○리 243-○ 토지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원고가 아닌 ○○군향교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군향교에서 향교재산은 원고가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유로 과세대장변경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2006년 귀속 종부세 237,569,410원의 부과처분 중 236,926,53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농어촌 특별세 47,513,880원의 부과처분 중 47,385,307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