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엔 고가인 점,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래처가 있는 점, 가족 또는 직원에게서 구입 내역이 있는 점,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 구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일반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보기엔 고가인 점,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거래처가 있는 점, 가족 또는 직원에게서 구입 내역이 있는 점, 같은 거래처로부터 1회 이상, 매 신고기간마다 반복 구입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6.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