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로 약정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암제의 연구개발비를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국법인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 받기로 약정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항암제의 연구개발비를 노하우 등의 양도대가로 발생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게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2006. 8. 18.’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6. 8. 10.’의 오기로 보인다).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3. 2. 25.경 원고가 약 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법인 ○○(○○○○○○ Corporation, 이하 ‘○○’이라고만 한다)과 ○○-○○○○이라고 명명된 항암제(이하 ‘이 사건 항암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 제14조(사용료)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