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 권한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임
1.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1,040,2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2006. 9. 15.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2004. 4. 26. 43,362,000 2 주식회사 ▲▲▲
2004. 5. 31. 8,712,000 3
□□□□ 주식회사 2004. 4. 30. 15,312,000 4 주식회사 ◇◇◇◇ 2004. 4. 30. 4,620,000 2004. 5. 31. 9,240,000 5 주식회사 ■■■■ 2004. 4. 30.부터 2007. 7. 31까지 108,924,643 6 ◎◎엔지니어링 2004. 4. 27. 14,410,000 2004. 5. 28. 5,148,000 7 ◉◉◉◉ 2004. 3. 11.부터 2004. 4. 20.까지 6,600,000 8 주식회사 ▣▣▣ 2004. 4. 30. 1,650,000 2004. 5. 31. 13,464,000 다. 한편 주식회사 ○○○○을 비롯한 위 8개 업체는 파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이 경과하거나 파산으로 대손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으며, 각 세무서장은 파산회사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공급자 대손사유 대손확정일 1) 대손세액(원) 1) 1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13. 3,942,000 2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3. 3. 792,000 3
□□□□ 주식회사 파산 2005. 3. 22. 1,392,000 4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6. 420,000 2005. 3. 3. 840,000 5 주식회사 ■■■■ 파산 2005. 3. 22. 9,902,240 6 ◎◎엔지니어링 부도 후 6월 2005. 2. 6. 1,310,000 2005. 3. 3. 468,000 7 ◉◉◉◉ 부도 후 6월 2005. 2. 6. 600,000 8 주식회사 ▣▣▣ 부도 후 6월 2005. 2. 11. 150,000 2005. 2. 11. 1,224,000 라. 이에 피고는 부가가 지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21,040,24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한 다음 원고에게 2006. 9. 5. 금 21,040,240원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성립된 것으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호가 정한 재단채권이나 법 제14조가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로서는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순번1, 7 기재 각 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피고에게 보낸 대손세액공제자료통보서(을 제2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1)에는 각 대손확정일이 2004. 8. 13., 2004. 8.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회사가 파산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조로 지급받은 각 어음의 지급일이고 위 각 어음은 지급일에 부도처리되었으므로, 각 대손확정일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위 대손확정일란 각 기재일이다. 2) 매출채권 x 10/110, 10원 미만 버림. (2)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위 각 공급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을 발행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과된 것으로 그 과세원인사실이 파산선고 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법 제14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법정재단] ➀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체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시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 ➂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법위] ➀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7. 4. 2. 부령 제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 이 사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1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하는데, 어떤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겼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파산선고 이전에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본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 의하면, 대손세액의 확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성립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말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은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파산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로 파산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파산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신고를 하여 대손확정됨으로써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서 합계 21,040,240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대손세액 공제의 대상이 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위 파산선고 이전에 일어났으나 그 대손이 확정됨으로써 파산회사에 대하여 과세사유가 발생한 것은 위 파산선고 이후로서 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인 2005. 6. 30.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원인되는 행위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이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파산회사의 파산선고 전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사실이나 행위가 발생함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채권과 달리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단순히 소득이나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대손세액 공제의 취지상 원고에게 새롭게 부과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원거래당시 파산회사의 부담이었던 부가가치세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을 공제할 경우 원거래가 있었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후에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이 아니라 대손세액의 일부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이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이 사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8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거나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이 사건 각 공급업체들의 대손세액 공제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조세채권은 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파산선고시 파산자의 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만을 가지게 되는 원고의 관리처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파산회사임은 다투지 아니하나 원고가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이어서 납부고지서나 경정결의서에 대표자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회사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한편 파산회사는 위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 원고에게 전속하는 것이기는 하나(제6조 제1항, 제7조), 재단 소속 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파산회사에게 있고, 파산회사는 자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단에 관한 소송 이외의 소송에 관하여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등 파산관재인인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이다. 그러므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나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은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재단에서 변제될 수 있는 것이어서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과 같이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파산재단의 자유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고가 아닌 파산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두7697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로서 파산회사와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동일인일 수 없고, 피고가 고지한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표시란에는 ‘○○전자 주식회사 청주공장 이우승’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파산 관재인인 원고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을 인식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만약 그렇지 않고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파산회사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에 파산회사의 대표자 표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대표이사로 하였어야 할 것인데, 별개의 독립된 실체인 파산회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하자는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