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를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를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1.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가산금 125,940원, 증가산금 50,370원이 더해진 합계 금4,374,480원의 취소를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및 ○○시 ○○구 ○○동 ○○-1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제지층 제2호 벽돌조 36.09㎡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를 각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06. 10. 27. 행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7.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는 2001. 7. 30. ○○시 ○○구 ○○동 ○○에서 공동운영자인 동생 ○○○ 명의로 ○○○○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4. 11.경 영업을 폐지하였다.
(2) ○○○는 2003. 1.경부터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하였고, 2005. 1.경 중국현지에 ○○○○ 유한공사를 2005. 3. 30. 중국무역을 목적으로 한 ○○○○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3)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고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이며, 2005. 3. 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 ○○○에 입사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수출업무에 종사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2005. 1. 25.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2006. 6. 30.까지 존속하였는데. 사업자의 소재지는 ○○시 ○○구 ○○동 ○○이고, 주된 사업은 가스렌지 등 수출업이었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6. 10. 31. ○○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단○○○○호로 실질사업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3. 2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가 이의하여 2007. 5. 3. 각하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