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의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구합-1021 선고일 2007.11.28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원고를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1.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가산금 125,940원, 증가산금 50,370원이 더해진 합계 금4,374,480원의 취소를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및 ○○시 ○○구 ○○동 ○○-1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제지층 제2호 벽돌조 36.09㎡ 중 원고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를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2005. 1. 25.부터 2006. 6. 30.까지 ○○시 ○○구 ○○동 ○○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8. 9.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8,17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종합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4,374,4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10. 27.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같은 달 30. 제○○○○호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3.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판단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는 바,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이 2006. 10. 27. 행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압류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07.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 명의상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을 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사업자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1) ○○○는 2001. 7. 30. ○○시 ○○구 ○○동 ○○에서 공동운영자인 동생 ○○○ 명의로 ○○○○는 상호로 위성수신기사업을 시작하였는데 2004. 11.경 영업을 폐지하였다.

(2) ○○○는 2003. 1.경부터 ○○○○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하였고, 2005. 1.경 중국현지에 ○○○○ 유한공사를 2005. 3. 30. 중국무역을 목적으로 한 ○○○○ 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3) ○○○○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고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동 ○○○이며, 2005. 3. 3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3. 31. 폐업하였다.

(4) 원고는 2003. 8.경 ○○○에 입사하여 휴대용 가스렌지 등의 수출업무에 종사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은 2005. 1. 25.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2006. 6. 30.까지 존속하였는데. 사업자의 소재지는 ○○시 ○○구 ○○동 ○○이고, 주된 사업은 가스렌지 등 수출업이었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2006. 10. 31. ○○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6가단○○○○호로 실질사업자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3. 27.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가 이의하여 2007. 5. 3. 각하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6누635 판결, 2006. 9. 8. 선고 2006두947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연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의 실질사업자가 ○○○이고 원고는 단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갑 제9호증의 3,4,5,9,12,13,19,20,21,22,23,27,28,29,30,31,32, 갑 12,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만으로는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와 ○○○가 운영하던 ○○○○는 위성수신기사업을 하던 중 ○○○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면서 휴대용 가스렌지 사업을 하기 위해 원고를 영입한 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사업장이 개설되었을 무렵 ○○○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이 사건 사업장과는 별도로 ○○○가 실제 대표인 ○○○○ 주식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가 폐업한 후에 원고와 ○○○가 함께 ○○○○에서 가스렌지 사업을 하였고, ○○○○가 폐업한 후에 원고가 가스렌지 사업 부분에 전문가인 까닭에 명의를 ○○○○으로 바꾸면서 대표자도 원고로 바꾸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압류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