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최○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보전채권 여부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이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은 그 귀속시가가 이 사건 매매예약 전이고 그 후 납세고지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최○수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제수인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하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권을 박○호가 인수하여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수가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최○수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3)사해의사 최○수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성립경위 등에 비추어 최○수와 피고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주장 최○수는 위 주택건축업을 하면서 2004.5.월경부터 2005.9.경까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최○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74,076,500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최○수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최○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최○수에 대하여 원고의 위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의 사해의 또한 추정된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노○철, 임○일, 홍○표, 최○목, 서○준, 최○수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최○수에게 위 174,076,500원을 빌려주고도 그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5.11.25. 피고의 주소지인 1억 5천만 원 상당의 청주시 ○○구 ○○동 902-○ ○○○빌 101호를 대물변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변제로 소멸한 허위채권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최○수와 피고의 관계, 위 조세채권의 성립경위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최○수에 대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