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고○○ 사이에 2006.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고○○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2. 소외 고○○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소외 고○○는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등을 확정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여 체납 상태에서 2006. 4. 20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2)
소외 고○○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 **리 175-3에서 동○○○ENC.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체납국세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중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 고○○의 처인 피고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와 소외 고○○은 부부사이로 당연히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6. 11. 30.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고○○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 부동산중 당해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 소관 ○○세무서장과 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부동산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고○○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고 ○ ○ 체납내역 (단위: 원) 일련 번호 세 목 납부기한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금액 체납금액 관 할 세무서
① 종합소득세 05.08.31. 2004년 04.12.31. 4,068,170 5,264,030
○주
② 종합소득세 05.11.30. 2005년 05.06.30. 2,223,470 2,604,010
○주
③ 종합소득세 06.08.31. 2005년 05.12.31. 886,790 1,019,790
○주
④ 종합소득세 06.12.01. 2006년 06.06.30 1,555,130 1,732,400
○주
⑤ 부가가치세 05.10.25 2005년 2 기 05.09.30. 5,652,870 4,385,850 동○주
⑥ 부가가치세 07.02.28. 2006년 2 기 06.12.31 3,757,630 428,920 동○주 총 계 18,144,060 15,435,000 부동산 목록
□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114-1, 106-69 ○○○○뜨리에 제102동 지층 543.36㎡, 1층 569.64㎡, 2층 569.64㎡, 3층 569.64㎡, 4층 569.64㎡, 5층 555.64㎡, 6층 555.64㎡, 7층 555.64㎡, 8층 416.73㎡, 9층 416.73㎡, 10층 357.055㎡, 11층 357.055㎡, 12층 357.055㎡ 제8층 제80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59.675㎡
□ 토지의 표시 1.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대 4502㎡ 2.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1 대 3716㎡ 3.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06-69 대 353㎡ 위 1, 2, 3, 소유권 대지권 8571분의 38.959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