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7-가단-22156 선고일 2007.12.06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1.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고○○ 사이에 2006.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4. 21. 접수 제78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소외 고○○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과 동○○세무서장은 소외 고○○이 충북 ☐☐군 ΔΔ면 ○○리 175-3 동○○○ENG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실에 대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2005. 8. 31. 납기 등으로 18,144,060원을 고지하였으나 소외 고○○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는바, 소제기일 현재 금 15,435,000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동법 동조 제2항 중간예납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동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소제기일 현재 원고의 소외 고○○에 대한 별지목록의 ⓛ~⑤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06.4.20. 이전에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 (갑 제1호증)

2. 소외 고○○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소외 고○○는 위 사업장에서 금속제품 제조업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등을 확정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나 납부치 아니하여 체납 상태에서 2006. 4. 20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의 1~2)

3. 사해의사

소외 고○○이 충북 청원군 내수읍 **리 175-3에서 동○○○ENC.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체납국세 납부독촉을 받고 있던 중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소외 고○○의 처인 피고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2006.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와 소외 고○○은 부부사이로 당연히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갑 제3호증)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06. 11. 30.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고○○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해행위 부동산중 당해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원고 소관 ○○세무서장과 동○○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 부동산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고○○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고 ○ ○ 체납내역 (단위: 원) 일련 번호 세 목 납부기한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고지금액 체납금액 관 할 세무서

① 종합소득세 05.08.31. 2004년 04.12.31. 4,068,170 5,264,030

○주

② 종합소득세 05.11.30. 2005년 05.06.30. 2,223,470 2,604,010

○주

③ 종합소득세 06.08.31. 2005년 05.12.31. 886,790 1,019,790

○주

④ 종합소득세 06.12.01. 2006년 06.06.30 1,555,130 1,732,400

○주

⑤ 부가가치세 05.10.25 2005년 2 기 05.09.30. 5,652,870 4,385,850 동○주

⑥ 부가가치세 07.02.28. 2006년 2 기 06.12.31 3,757,630 428,920 동○주 총 계 18,144,060 15,435,000 부동산 목록

□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114-1, 106-69 ○○○○뜨리에 제102동 지층 543.36㎡, 1층 569.64㎡, 2층 569.64㎡, 3층 569.64㎡, 4층 569.64㎡, 5층 555.64㎡, 6층 555.64㎡, 7층 555.64㎡, 8층 416.73㎡, 9층 416.73㎡, 10층 357.055㎡, 11층 357.055㎡, 12층 357.055㎡ 제8층 제802호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59.675㎡

□ 토지의 표시 1.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 대 4502㎡ 2.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14-1 대 3716㎡ 3. 충청북도 ○○군 ○○읍 ΔΔ리 106-69 대 353㎡ 위 1, 2, 3, 소유권 대지권 8571분의 38.959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