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금원을 대여하고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배당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경매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하면서 당초 청구 누락하여 배당받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4,780,00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4,220,000원에 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표준 21,0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18,000,000원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의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