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확인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사실내용대로 결정함
사업자가 확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으로부터 확인한 임대계약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확인한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사실내용대로 결정함
1. 피고가 200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743,7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34,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727,1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00,040원을 초과하는 부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168,5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132,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7.(2006. 2. 5.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분부터 2005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중 금 2,101,000원, 2003년, 2004년 종합소득세 중 금 3,706,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03. 2기 부가가치세 5,893,808 162,079 20,893,808 743,550
2004. 1기 부가가치세 5,870,818 176,124 20,870,820 772,550
2004. 2기 부가가치세 5,467,868 169,436 20,907,869 743,760
2005. 1기 부가가치세 5,628,164 168,844 21,408,164 727,150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8,247 41,242 18,098,248 3,062,880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1,177 138,705 20,211,599 3,168,690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원고는 1999. 7. 16. 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1999. 9. 30. ~ 2001. 9. 29., 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기간 2001. 9. 30. ~ 2003. 9. 29.,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면서 원 월차임을 7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을 새로 작성하였고, 월차임 중 70만 원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4. 10. 20. 박OO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 2004. 10.31. ~ 2007. 10. 30.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3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박OO이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월차임이 없는 것으로 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월차임으로 1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OO, 박OO의 각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