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무상사용 토지에 대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6-구합-2072 선고일 2007.09.19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아버지인 ○○○은 1924년생으로 2000. 5. 10. 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2003. 2. 24. 사망하였다.
  • 나. 원고는 2001. 11.경 ○○○으로부터 ○○○ 소유의 ○○시 ○○동 105-1 대지 7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무상의 사용승낙(그 사용승낙서에 기재된 승낙원인은 ‘상속재산 또는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기부 미정리’이다)을 얻어,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을 ○○○과 원고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o 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 o 임대기간: 2002. 2. 2. ~ 2007. 2. 1. o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 o 특약: 주식회사 ○○○○가 그 비용으로 지상에 ○○○○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소유로 하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중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개월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다. 주식회사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2. 2. 27. 원고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망한 후인 2003.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8.경 피고에게 상속세로 188,544,1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03. 12.경 원고의 상속관계를 조사한 후, ① ○○○에 대하여는, ○○○이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 사용토록 한 것으로 보아 토지무상사용이익 상당액을 ○○○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② 주식회사 ○○○○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용역의 대가로 재화(이 사건 건물)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을, ③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4억 원)을 계약기간 5년 동안의 임대비용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2기, 200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 마. 이후 ○○○○국세청은 2005년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주식회사 ○○○○로부터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위 보존등기일인 2002.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가액 4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 12. 5. 원고에게 증여세 89,600,000원(가산세 포함)과 상속세 증액경정분 115,23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6, 제 7, 8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이 이를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과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그 임료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위와 그 내용, 원고와 ○○○의 관계, ○○○이 토지사용을 승낙한 시기와 승낙원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와 보존등기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 사망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점, 주식회사 ○○○○의 사원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증인 ○○○은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것이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을 임대인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료의 일부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2287 (2008.04.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은 2001. 11경 그 소유의 ○○시 ○○동 105-1 대지 7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아들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 o 목적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할 경량철골조 지상 2층 건물 o 임대기간: 2002. 2. 2. ~ 2007. 2. 1. o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200만 원 o 특약: 주식회사 ○○○○가 그 비용으로 지상에 ○○○○의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인의 소유로 하되,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건물신축비용 중 계약기간에 대한 잔여 개월 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나.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2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2. 2. 27.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국세청은 2005.경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은 ○○○이 ○○○○로부터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위 보존등기일인 2002.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가액 4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5. 12. 5. 원고에게 증여세 89,600,000원(가산세 포함)과 상속세 증액경정분 115,238,5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으므로, ○○○이 이를 ○○○○로부터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도 ○○○과 원고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인으로서 ○○○○로부터 임료의 일부조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시실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은 1924년생으로 2000. 5. 10.경 대장암이 발병하여 투병생활을 계속하다가 2003. 2. 24. 사망한 사실, ② ○○○은 200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사용을 승낙함에 있어 사용 승낙의 원인으로 “상속재산이나 등기부 미 정리 또는 양도증여 재산이나 등기부 미 정리”를, 그 원인의 발생연월일을 각 “2001. 10.”로 기재한 사실, ③ 원고는 위 사용승낙에 기하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을 만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와 관련된 어떠한 상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가 ○○○으로 되어 있어 그 임대차계약서에 형식상 ○○○을 공동임대인으로 기재한 사실, ④ 그에 따라 ○○○○는 원고만을 건축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었고, 이 사건 건축신축 후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⑤ 원고는 ○○○의 사망 후인 2003. 5.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8.경 피고에게 상속세 188,544,15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 ⑥ 피고는 원고의 상속관계를 조사한 뒤 2004. 1. 2. ㉠ ○○○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적정임대료 상당의 수입금액을 산정, 이를 해당연도 ○○○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2001년도 귀속분 1,825,461원, 2002년도 귀속분 1,832,058원)을, ㉡ ○○○○에 대해서는, ○○○○가 원고에게 임대용역의 대가로 재화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200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4억 원)을 계약기간 5년 동안의 임대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2002년 1기 4,134,874원, 2002년 2기 4,627,271원, 2003년 1기 4,178,908원)과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2002년 귀속분 13,316,155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대장암 환자로서 제3자인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 비추어 보면, ○○○○도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원고로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는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물완공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2004. 1. 2.자 원고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에서,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상당액을 5년 동안의 이 사건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그 권리를 토대로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차임의 일부로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련법령 o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해당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수유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