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토지의 무상사용이 아닌 임료의 일부로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최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2287 (2008.04.24)]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9,600,000원 및 상속세 115,238,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관련법령 o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해당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수유하기 위하여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