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동업금지규정 위반 등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6-구합-1871 선고일 2008.06.19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합주류도매업을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비율이 10%를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7. 7. 1.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취득한 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 나. 피고는 2006. 3. 22.부터 2006. 4. 18.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①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거래(이하 ‘무자료’라 한다). ②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이하 ‘가공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그 금액이 2003년 450,482,000원, 2004년 617,763,000원, 2005년 1,111,715,000원이라고 판단하여 2006. 4. 28. 원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304,420원을 경정처분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5. 30.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2006. 7. 10. 재조사결정이 있었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 무자료 및 가공거래금액을 재조사한 후, 2006. 9. 1. 무자료 및 위장가공 거래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금 23,683,603원을 경정처분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원고가 ① 2000. 12. 29.부터 2003. 12. 28.까지 사이에 ○○○, ○○○, ○○○(이하 ‘○○○ 등’이라 한다)와 동업을 하였고, ② 2003. 2기부터 2005. 2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무자료와 및 가공거래를 하였고 그 비율이 10%를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2006. 6. 21.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제10호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2006. 10. 16.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6,215 156,626 233,596 208,109 위장거래 111,469 168,941 89,603 183,168 263,527 256,552 합계 183,842 266,640 165,818 339,794 497,123 464,661 위반비율 (위반금액 합계/신고금액) 7.24% 10.89% 16.74% 23.97% 27.08% 20.78%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0. 기각되었다.
  • 바. 한편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무자료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07. 12. 6. 제1심(○○지방법원 ○○지원 2007고단205)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지방법원 2007노1386)이 계속 중이다. [아래] 피고인 ○○○은 ○○○ ○○○ ○○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1. 피고인 ○○○은

  • 가. 2003. 1. 3.경부터 2003. 6. 28.경까지 위 회사에서, ○○○ ○○○ ○○ ‘○○○’의 대표인 ○○○에게 공급가액 13,203,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 나. 2003. 1. 3.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 ○○○ ○○-○ ‘○○○○○횟집’의 대표인 ○○○에게 주류를 공급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7,273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위 ○○○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12. 31.경까지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53,397,033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총 11,200장 공급가액 합계 753,419,559원 상당을 교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 을 제 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 등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는 무자료 및 가공거래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고 교부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기부터 2005. 2기까지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758,932,000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금액만큼만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무자료와 가공거래의 금액이 일치하는 바, 그와 같은 경우 이를 각각의 위반행위로 보아 그 위반금액을 합산한다면 동일한 매출액에 대하여 그 위반금액을 이중으로 산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원고의 위반행위를 이중계산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금액은 원고의 전체 매출액의 10% 미만에 해당하여 주세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위장거래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와 동일 위반비율(무자료금액 /신고금액) 2.85% 3.99% 7.59% 9.81% 9.87% 8.64%

  • 나. 관계법령 ■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 다. 인정사실

(1) 소외 ○○○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다가 ○○○과 사이에 2000. 12. 28. 원고회사를 동업하기로 하되 계약기간 2000. 12. 29.~2003. 12. 28., 계약금액 130,000,000원, 지분비율 1:1로 정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은 투자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한 약 152,000,000원을 원고회사에 투자하였다.

(2) 그 후 동업계약기간이 종료하자 위 ○○○과 ○○○은 2004. 1. 3. 2003.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회사의 자산은 97,484,385원, 부채는 127,101.510원으로 평가하여 ○○○과 ○○○ 등이 각 7,400,000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위 4명의 각 가불금과 은행잔고 등을 고려하여 잔액을 64,801,301원으로 정산한 다음 ① 잔액은 원고회사에서 수금하여 ○○○이 먼저 가져가고, ② 2003년 12월까지의 공과금, 부가세, 법인세는 ○○○이 책임지며, ③ 차량은 ○○호, ○○호 두 대를 2004. 1. 7.까지 ○○○에게 주고, ④ 수금을 하여 ○○○이 35%를 갖고, ○○○이 65%를 가지며, ⑤ 부가세 3500만 원, 법인세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같이 부담하고 이하가 되면 ○○○이 변제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 등은 ○○○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유체동산가압류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4) 2001. 5. 7. ○○은행에서 ‘○○○○○○ ○○○’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에서 원고 소속 직원들의 급여가 지불되는 등 동업기간 중에 ○○○ 명의로 수개의 통장이 개설되어 원고 법인세, 직원급여 등이 출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3, 을 제2 내지 5,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동업여부 원고는, ○○○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동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 증의 1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특히, 동 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원고의 재산을 평가하여 동업자들끼리 정산을 한 점, ○○○ 명의 통장에서 원고의 법인세, 직원급여 등이 지급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자신은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으로부터는 추가투자를 제공받고 그 이익을 분여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면허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을 그와 동업으로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교부의무위반비율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 금액 중 하나의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는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과소발행, 과다발행,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고, 위 각 위반금액의 합산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 이상인 때에 그 면허를 취소하는 뜻으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원고의 위반비율이 10%를 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아래표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원고의 위반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그 위반비율을 10%를 초과한다. 단위: 천 원 구분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2004. 2기

2005. 1기

2005. 2기 신고금액 2,536,319 2,447,670 990,461 1,417,514 1,835,509 2,236,000 위반유형 및 위반금액 무자료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위장거래 72,373 97,699 75,222 139,148 181,325 193,265 합계 144,746 195,398 150,444 278,296 362,650 386,530 위반비율 (위반금액 합계/ 신고금액) 5.7% 7.98% 15.19% 19.63% 19.76% 17.29%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