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흥음식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신뢰보호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수립하여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실무기준으로서 그 주요 내용이 시 지역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40평 미만인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의 면적 기준 외에도 실질적으로 유흥음식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면적에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내용(제1차 계획) 및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유흥음식 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내용(제2차 계획)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일괄 부과에 앞서 그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영세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그들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되, 예외적으로 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해당 유흥주점의 영업방법이나 매출규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경영자를 이 사건 지침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세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해당 업소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치성 소비행위를 억제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이 시행 중인 사실조차 몰랐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 위 계획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공평과세의 원칙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은 원고가 스스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특별소비세법 등에 규정된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한 후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인데, 피고가 다른 납세의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인용하는 등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다른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2007. 8. 17.자 참고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국세심판원 및 감사원 결정사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과세정상화 계획에서 정한 면적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한 사례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단지 원고의 위와 같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 할 수 없다.
(3) 과세관행의 존중 등의 세법해석의 기준 위반에 관한 주장 위에서 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등 참조). 별지 기재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법상의 유흥주점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유흥주점의 경영자는 특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과세정상화계획은 유흥주점에 대한 특별소비세 일괄 부과에 앞서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소에서부터 점차 규모가 작은 업소까지 특별소비세의 부과, 징수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여 수립․시행된 것으로 그 취지가 시 지역에 위치한 40평 미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조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무조건적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행의 존중 등의 세법해석의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누1994 (2007.12.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①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1월분 내지 12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11,717,702원과 각 교육세 합계 3,515,304원 및 ② ‘○○’ 유흥주점에 관한 2004년 2월분 내지 2005년 6월분 각 특별소비세 합계 7,895,816원과 각 교육세 합계 2,368,737원의 각 경정청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별지 관계법령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