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는 때에 는 해당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증빙이 없는 때에 는 해당 업종의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임.
원고의 이사건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3,483,720원, 200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금 39,227,030원 중 27,94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