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3.에 대하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구원인
1. 소외 정○○의 체납내역 및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
- 가. 소외 채무자 정○○은(조세체납자, 이하 채무자라고만 합니다.) 충남 ○○ ○○○ ○○ 427-3 소재 임야 6,218㎡를 1965. 3. 5. 취득하여 2004. 10. 11. 양도하였고(갑 제3호증의 1 참조), 충남 ○○ ○○○ ○○ 427-6 소재 임야 802㎡는 1965. 3. 5. 취득하여 2004. 4. 29. 양도 하였으나(갑 제3호증의 2 참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04. 8. 23. 충북 ○○ ○○ ○○ 산 21-3 소재 임야 5,683㎡를 취득한 후 2005. 5. 23. 피고1에게 양도하였습니다(갑 3호증의 3 참조).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등 조사에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2005. 12. 9. 양도소득세 2건 금119,984,720원을 2005. 12. 31 납기로 고지하였으나(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호증의 2 참조) 채무자는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현재 체납액이 금130,783,250원(별지 정○○ 체납내역 참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 나. 한편,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의 조세채권(별지 정○○ 체납내역 참조)은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5. 5. 27.경에는 이미 성립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대하여
- 가. 채무자는 위 부동산 (충남 ○○ ○○○ ○○○ 427-3, 6 임야) 양도와 관련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양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5. 27. 접수 제15054호로 피고1에게 2005.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채무자는 위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습니다.
- 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충남 ○○○ ○○○ ○○리 427-5 임야 616㎡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을 사해행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면 금4,084,080원 (○○○읍 ○○리 427-5 임야 616㎡ 개별공시지가 6,630원/㎡⇒616㎡ × 6,630원/㎡ = 4,084,080원)으로 위 부동산만으로는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해의사에 대하여(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 가. 채무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 2필지(충남 ○○ ○○○ ○○리 427-3, 6 임야)를 양도한 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추후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1과 통모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2 역시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맏아들인 소외 정○○과 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13750호로 2005. 7.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1은 소외 ○○지방법원 ○○등기소 2006. 2. 3. 접수 제2034호로 채무자의 둘째 아들인 피고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 나. 피고1은 이미 채무자와의 매매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니고 채무자의 맏아들인 소외 정○○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만 자기 앞으로 이전했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를 2005. 10. 24.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 있고, 피고2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1의 소유가 아님을 알면서 피고1과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정○○에 대한 채권을 보전받기 위하여(갑 제6호증 참조) 피고1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 받은 점을 볼 때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되며, 피고3은 채무자의 둘째 아들로서 그 점을 알았다 할 것인 바,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에 대하여 위화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원고는 원고 산하 ○○세무서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2005. 10. 24. 피고1의 진술로 알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원상회복)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1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과 피고1과 피고2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1과 피고2 및 피고3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