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주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고,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3. 12. 8.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은 ○○지역 소재 소외 주식회사 ○○○○의 대주주이고, 원고들은 위 ○○○○ 또는 ○○○ 소유 회사의 임직원이며, 소외 ○○○은 ○○○○의 대주주겸 부사장이다.
(2)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를 설립한 다음 ○○○○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경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소외 ○○○○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와 ○○○○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3) ○○○○은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와 ○○○○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4) 채권자 ○○○○○○공사의 신청으로 ○○○○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과 ○○○은 당시 자본금 1억 원인 ○○○○에 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을 가지고 ○○○○의 자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3차 경매기일에 ○○○○ 명의로 ○○○○의 자산 일체에 대하여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다.
(5) ○○○과 ○○○은 2000. 1. 말경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는 ‘○○○○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와의 거래관계를 ○○○○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6) ○○○과 ○○○은 2000. 2. 3. ○○○○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70억 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하고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을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 주식 710,000주 중 ○○○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고,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은, 173,500주는 자신 명의로, 100,500주는 자신의 형인 ○○○ 명의로, 71,000주는 자신의 동생인 ○○○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은, 99,400주는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는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7) ○○○○와 ○○○○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 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이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물품은 ○○○○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65억 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8) ○○○은 2001. 11. 22. 원고 ○○○과 ○○○ 명의의 주식들을, 같은 해 12. 10. 원고 ○○○ 명의의 주식들을 모두 액면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주식들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4 내지 10호증, 갑11, 12, 14, 16호증의 각 1, 2, 갑13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8, 갑17호증의 1 내지 5, 갑12호증의 1 내지 3, 갑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참조).
(2)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의하여 회피될 수 있다고 논의되는 조세에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상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 주식 양도소득세 등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먼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이 자신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에 관하여 보건대, ○○○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의 배당이 있기 전에 모두 처분하였으며,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은 원고 ○○○, ○○○,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모두를 액면가로 처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 원고 ○○○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이 발생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따른 25만 원의 세금부담의 경감을 받았으나, 이는 ○○○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의 규모에 비해 극히 경미한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은 ○○○○이 인수하고자 하였던 ○○○○의 주요 거래처인 ○○○○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그와 같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실패하자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에게 대여한 30억 원에 대한 이자 105,000,000원를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하였고, 원고 ○○○는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세나 증권거래세는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세금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