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
사 건 2024가합100704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주식회사 BB 변 론 종 결 2024. 7. 2. 판 결 선 고 2024. 7. 23.
1. 피고와 주식회사 CCCC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