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1. 원고들에게,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피고 김C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 김CC은 애초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김CC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 역시 무효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 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및 피고 김CC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원고들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다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압류의 전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피고 김CC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