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30036 선고일 2025.05.14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 문

1. 원고들에게,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김CC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박AA은 김BB와 사이에서 원고들만을 자녀로 두었다. 그런데 김BB는 박AA 아닌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피고 김CC을 자녀로 두었다. 다만, 김BB와 박AA은 피고 김CC을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에 따라 박AA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원고들과 피고 김CC이 모두 박AA의 자녀인 것처럼 등록되어 있다.
  • 나. 김BB는 2001. 12. 11. 사망하였다. 피고 김CC은 2009. 9. 29. 박AA과 원고들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신청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느합10 사건). 위 사건에서 2010. 11. 12. 피고 김CC, 박AA과 원고들 사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 제8항에는 ‘피고 김CC은 박AA이 사망할 경우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 어 있다.
  • 다. 박AA은 2022. 10. 25. 사망하였다. 박AA은 사망 당시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상속등기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및 피고 김CC에 대한 상속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2024. 8. 6.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박AA의 가족관계 증명서 기재대로 원고들 및 피고 김CC이 각 1/4 지분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8. 6. 접수 제77099호로 대위하여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4. 8. 23. 천안시 ○○구 ○○면 ○○리 34-2 대 442㎡ 및 같은 리 92-3 답 4,586.4㎡ 중 각 피고 김CC 소유 1/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하여 압류하였다(이하 위 압류를 ‘이 사건 압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피고 김CC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을 압류함으로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피고 김CC은 애초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 김CC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 역시 무효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할 의 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 및 피고 김CC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원고들에 대하여서도 추가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채권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지분을 다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압류의 전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과 피고 김CC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김CC은 박AA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