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20862 선고일 2024.10.16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