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하여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208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6.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CC사이에 2022. 7. 1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