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17156 선고일 2025.05.27

체납자는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위 금전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금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171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27.

주 문

1. 피고와 윤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의 윤BB에 대한 조세채권

1. 윤BB의 소유이던 00 00군 00읍 00리 00-2, 00-3 토지 및 위 2필지 지상 건물, 같은 리 00-4, 00-9, 000-6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2019. 6. 14. 임의경매절차(00지방법원 00지원 2017타경00000호)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나, 윤BB은 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윤BB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윤BB은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00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원고의 윤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양도소득세 2019년 2019.6.30. 2023.8.31. 2023.8.31. 000,000,000 000,000,000

  • 나. 윤BB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윤BB은 2022. 5. 2. 본인 명의의 천안농협 정기예탁금 3개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그 지급금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천안농협 자립예탁 금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중 000,000,00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자녀인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송금된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금전’이라 하고, 송금행위를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 다. 윤BB의 무자력 윤BB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윤BB의 2019. 6. 14. 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윤BB이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6. 30.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대법원 2018.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앞서 본 체납액 전부가 포함된다.
  • 나. 사해행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주위적 주장), 설령 윤BB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BB이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예비적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은 윤BB의 남편 이용하가 자금의 분산 관리를 위하여 윤BB의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둔 것으로, 피고가 부모인 이용하와 윤BB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한 것이거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 없이 이용하와 윤BB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윤BB은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고, 위 금전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 이를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금전행위는 채무자인 윤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① 이용하는 2021. 2. 5. 본인 명의 00서부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계좌에 0억원을 예치하였다가 2022. 2. 7. 만기해지로 본인 명의 보통예탁금 계좌로 000,000,000원이 자동이체 되자, 2022. 2. 10. 위 돈 중 00,000,000원을 본인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0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한편, 윤BB은 2022. 2. 11. 본인 명의 00농협 정기예탁금 계좌 3개를 개설하여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을 각 예치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장대로 윤BB이 예치한 위 합계 000,000,000원이 앞서 본 이용하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이체된 돈인지는 여전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피고는 2021. 1. 1.부터 2024. 8. 31.까지 피고와 이용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차액 상당인 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빈번하게 이루어진 금융거래내역만으로 위 차액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1. 1. 1.부터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가 이루어진 2022. 5. 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용하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00,000,000원이 더 많아 보인다.

③ 또한 피고는, 2014. 1. 6.경 신용 악화로 통장 개설도 할 수 없던 윤BB에게 본인 명의의 00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2014. 3. 26.부터 2024. 5.13.까지 위 계좌로 피고 명의의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인 00,000,00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입출금 내역만으로 윤BB이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차액 상당을 윤BB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윤BB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금원만 해도 2014. 1.경부터 2023년경까지 매월 0,000,000원 가량씩 합계 000,000,000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금전을 송금받은 다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대륜건설 명의 계좌로 2022. 5. 2. 00,000,000원, 2022. 5. 3. 0,000,000원, 2022. 5. 10.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이체하고, 2022. 5. 10. 나머지 00,000,000원을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는바(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금전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사해의사 및 악의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안다’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사해의사 및 악의의 추정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윤BB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된 이상 위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 윤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등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실제로는 윤BB의 제부인 진CC(여동생 윤DD의 남편)이 윤BB 명의로 신탁한 것이어서, 윤BB으로서는 당시 경매를 통해 매각된다거나 자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할 당시까지도 세무조사나 과세예고, 부과 고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윤BB이나 피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고려할 때 소유자인 윤BB이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윤BB은 추후 부과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하여 별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④윤BB과 피고는 모녀 사이로서,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윤BB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것과 위 증여로 인하여 윤BB의 재산이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윤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윤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증여계약)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