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뢰리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뢰리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 건 2024가단1160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가.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이BB과 이DD은 이BB이 2021. 11. 25. 이DD에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ㅇ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억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BB은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한편, 이BB의 처 김EE와 이DD은 김EE가 2021. 11. 25.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ㅇㅇㅇ만 원 계약 시 지급, 임대차보증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승계, 중도금 ㅇ억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EE는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BB과 김EE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2021. 10. 8. ㅇ,ㅇㅇㅇ만원, 2021. 10. 12.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0. 18.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았다(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2021. 11. 25.자로 작성되었으나, 2021. 10. 12.까지 계약금 합계 ㅇ억 ㅇ,ㅇㅇㅇ만 원 및 2021. 10. 18. 중도금 합계 ㅇ억ㅇ,ㅇㅇㅇ만 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실제 계약은 늦어도 2021. 10. 12.까지는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이BB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4. 12.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CC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을 제2호증(이BB과 CCC 사이의 2021. 10. 1.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21. 10. 1.부터 2021. 11. 30.인데, 이BB은 2021. 10. 12.경 이 사건 건물을 이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0. 19. 처 김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DD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를 매도인 측에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이 무렵 CCC는 이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CCC는 이BB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을 제1호증(이BB과 피고 사이의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 중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 및 피고의 주소에 천안시 ‘서북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천안시 서북구는 2008년 신설되었으므로 이 점만으로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② 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의 주소가 ‘천안시 서북구 ㅇㅇ읍 ㅇㅇㅇ길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BB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것은 2018. 5. 11.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BB이 CC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함)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1. 적극재산
○ 매매대금채권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이 돈이 전부 지급된 후 이 돈이 다음과 같이 수협은행 채무 등의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매매대금 수령액 중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CCC 및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2. 소극재산
○ ㅇㅇ은행 채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갑 제12 ~ 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위 ㅇㅇ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2021.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ㅇㅇ은행 채무도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및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