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한 행위의 사해행위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16078 선고일 2025.08.14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뢰리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사 건 2024가단1160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가.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피보전채권

① 이BB과 이DD은 이BB이 2021. 11. 25. 이DD에게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ㅇ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억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BB은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한편, 이BB의 처 김EE와 이DD은 김EE가 2021. 11. 25.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ㅇ억ㅇ,ㅇㅇㅇ만 원(계약금 ㅇ,ㅇㅇㅇ만 원 계약 시 지급, 임대차보증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승계, 중도금 ㅇ억 원 2021. 11. 25. 지급, 잔금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지급)에 매도하는 내용의 2021. 11. 2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김EE는 2021. 12. 10.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이BB과 김EE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도대금으로 2021. 10. 8. ㅇ,ㅇㅇㅇ만원, 2021. 10. 12.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0. 18. ㅇ억ㅇ,ㅇㅇㅇ만 원, 2021. 12. 10.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았다(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서는 2021. 11. 25.자로 작성되었으나, 2021. 10. 12.까지 계약금 합계 ㅇ억 ㅇ,ㅇㅇㅇ만 원 및 2021. 10. 18. 중도금 합계 ㅇ억ㅇ,ㅇㅇㅇ만 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실제 계약은 늦어도 2021. 10. 12.까지는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이BB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4. 12.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 나. 이BB의 주식회사 CCC 및 피고에 대한 각 이체 이BB은 2021. 11. 11. 형 이FF이 대표자이던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형수 피고(이FF의 처)의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각 이체(이하 ‘이 사건 각 이체’라 함)하였다.
  • 다. 이BB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이체 당시 이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 라. CCC의 피고에 대한 이체 CCC는 2021. 11. 17. 피고 계좌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이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4, 6 ~ 8, 10, 12 ~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BB이 2021. 11. 11. 이 사건 각 이체 후인 2021. 12. 31. 성립하였으나,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2021. 10. 12.경에는 체결되었고, 그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일이 2021. 12. 10.여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12. 10.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1. 12. 31.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BB의 CCC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이체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 가) 피고는 이BB이 CCC에 181,353,920원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 제2호증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제2호증(이BB과 CCC 사이의 2021. 10. 1.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21. 10. 1.부터 2021. 11. 30.인데, 이BB은 2021. 10. 12.경 이 사건 건물을 이D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2021. 10. 19. 처 김EE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DD에게 매도하는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를 매도인 측에서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② 이 무렵 CCC는 이B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렇다면 CCC는 이BB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나) 피고는 이BB이 피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을 차임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을 제1호증은 믿기 어렵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을 제1호증(이BB과 피고 사이의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 중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 및 피고의 주소에 천안시 ‘서북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천안시 서북구는 2008년 신설되었으므로 이 점만으로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② 위 2003. 1. 2.자 임대차계약서 및 2009. 3.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이BB의 주소가 ‘천안시 서북구 ㅇㅇ읍 ㅇㅇㅇ길 ㅇㅇㅇ, ㅇㅇㅇ동 ㅇㅇㅇ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BB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한 것은 2018. 5. 11.인 점에 비추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믿을 수 없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이BB이 CC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이체로 증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함)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다. 이BB의 사해의사 이BB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라. 피고의 악의 추정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마. 이BB의 자력 회복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BB이 자력을 회복하여 이 사건 각 증여가 더 이상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여전히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적극재산

○ 매매대금채권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이 돈이 전부 지급된 후 이 돈이 다음과 같이 수협은행 채무 등의 변제 등으로 전부 소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매매대금 수령액 중 잔액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CCC 및 피고에게 증여되었다.

2. 소극재산

○ ㅇㅇ은행 채무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갑 제12 ~ 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시 매도인이 위 ㅇㅇ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이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고, 이후 2021. 12.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위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ㅇㅇ은행 채무도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피고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전부 및 주식회사 CCC와 이BB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증여계약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겸 전득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ㅇㅇㅇ,ㅇㅇ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1.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