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송금행위를 공사대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14928 선고일 2025.10.15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위 공사대금 채권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체납자와 소외 회사 간 작성되었다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잔금과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4가단114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CCC과 주식회사 DDDDDD산업개발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90,64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 11. 3. 체결된 104,5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CCC 및 EEE의 부동산 양도 및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1. CCC은 FFF과 사이에 CCC이 FFF에게 OO시 OO동 OOO-O 토지(도로명주소: OO시 OOO길 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6,000만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21. 11. 25., 잔금 13억 2,000만 원은 2021. 12. 10.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C의 처 EEE는 FFF과 사이에 EEE가 FF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은 2021. 11. 25., 잔금 2억 6,700만 원은 2021. 12. 10.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1,300만 원은 FFF이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C 및 EEE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으로 2021. 10. 8. 5,000만 원, 2021. 10. 12. 2억 1,000만 원, 2021. 10. 18. 6억 4,000만 원, 2021. 12. 10. 1,574,705,032원을 CCC 명의 계좌에 이체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2021. 12. 10.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 나. CCC의 주식회사 DDDDDD산업개발에 대한 송금 등

1. CCC은 형인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DDDDD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21. 11. 1. 90,640,000원, 2021. 11. 3. 104,500,000원 합계 195,14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게, 2021. 11. 1. 9,000만 원, 2021. 11. 3. 1억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2송금’이라 한다).

  • 다. CCC의 재산상태

1. 제1송금 당시 C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자산 △352,748,971

2. 현재 C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자산(③=①-②) △286,611,44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CC에 대한 앞서 본 양도소득세 채권은 제1송금 이후인 2021. 12. 31.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인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2021. 11. 25.)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이행기이자 계약금이 실제 지급된 2021. 10. 12.경 이미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매매계약에 의한 잔금 이행기는 2021. 12. 10.로서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2021. 12. 10. 그 잔금이 지급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2021. 12. 31.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위 계약금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므로 제1송금 당시 피보전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다투나, 위 계약금 및 지급 시기에 비추어 가계약금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도의 개연성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제1송금은 소외 회사의 CCC에 대한 반대급부 없는 금전의 무상 이전으로서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돈은 소외 회사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다툰다.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위 공사대금 채권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갑 제13호증), CCC과 소외 회사 간 작성되었다는 건축공사계약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잔금과 제1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다 소외 회사 대표자가 CCC의 형인 피고인 점(앞서 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위 건축공사계약서의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고, 달리 제1송금에 대한 소외 회사의 CCC에 대한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보아 위 증여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부족하다. C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송금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피고는 CCC이 이 사건 건물 매매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6,000만을 CCC 명의 계좌로 수령한 데 따른 EEE에 대한 반환 채무는 CCC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은 매도인 EEE의 소유였으므로 그 매도대금은 EEE에 대하여 반환이 예정된 돈이라고 봄이 옳고, 달리 반증이 없다). CCC이 무자력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제1송금은 CC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CC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소외 회사와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증여계약에 의한 제1송금은 사해행위로서 수익자인 소외 회사의 전득자인 피고에 대한 제2송금 가액인 1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금전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인 2021.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날인 2021.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기산점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