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위 공사대금 채권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체납자와 소외 회사 간 작성되었다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잔금과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됨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상 위 공사대금 채권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체납자와 소외 회사 간 작성되었다는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잔금과 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24가단11492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CCC과 주식회사 DDDDDD산업개발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90,64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21. 11. 3. 체결된 104,500,000원의 증여계약을 19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CCC은 FFF과 사이에 CCC이 FFF에게 OO시 OO동 OOO-O 토지(도로명주소: OO시 OOO길 O-OO,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9억 6,000만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21. 11. 25., 잔금 13억 2,000만 원은 2021. 12. 10. 각 지급)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C의 처 EEE는 FFF과 사이에 EEE가 FF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2억 원은 2021. 11. 25., 잔금 2억 6,700만 원은 2021. 12. 10. 각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 1,300만 원은 FFF이 승계)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25.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CCC 및 EEE는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으로 2021. 10. 8. 5,000만 원, 2021. 10. 12. 2억 1,000만 원, 2021. 10. 18. 6억 4,000만 원, 2021. 12. 10. 1,574,705,032원을 CCC 명의 계좌에 이체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2021. 12. 10.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1. CCC은 형인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DDDDD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21. 11. 1. 90,640,000원, 2021. 11. 3. 104,500,000원 합계 195,14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1송금’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에게, 2021. 11. 1. 9,000만 원, 2021. 11. 3. 1억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제2송금’이라 한다).
1. 제1송금 당시 C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자산 △352,748,971
2. 현재 CC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자산(③=①-②) △286,611,44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4, 15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