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선행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이 확정된 이상 유력한 증거로 후행 사건에서 무효가 되지 않음
사 건 2024가단103362 부당이득금 원 고 BBB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2024.6.11 판 결 선 고 2024.6.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20. 7.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원고는 강CC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주 식 명의신탁을 위한 자금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 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관련민사사건의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 2,246,227,530원 중 일부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