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당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4-가단-103102 선고일 2024.07.17

피고는 2008.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권리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함

사 건 2024가단103102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등기과 2008. 1. 28. 접수 제872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