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01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14.
1. BBB의 피고에 대한 2019. 3. 14.자 130,000,000원의 금전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의 BBB에 대한 2014. 7. 17. 자 122,874,144원의 대여에 대한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다투므로, 먼저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피고와 BBB이 부부인 점, 피고와 BBB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가 대여 시점으로 주장하는 2014년 당시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DDD’의 표준재무상태표 부채 항목에는 피고의 대여 주장에 들어맞는 차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4. 7. 17. 피고 명의의 OO시 OO읍 OO로 XXX, XXX동 XXX호(OO리, OOO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BBB에게 122,874,144원을 송금한 점, BB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 후인 2019. 3. 1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를 하고, 피고는 같은 날 곧바로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점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와 BBB 간 상호 금전 수수의 시기 및 가액, 피고의 대출 및 상환 시기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소유 명의자인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BBB에게 이체한 행위를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로, BBB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전지급 행위를 ‘위 대여에 대한 변제’로 법률적 평가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한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민법 제406조 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를 다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B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