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바,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바,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23가단121721 배당이의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AAAA
2. BB시
3. 주식회사 CC은행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52,971원을 1,858,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82,582,869원을 183,177,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A(소관청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126,619원을 5,161,157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52,971원을 1,767,52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32,522,4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2,582,869원을 235,756,207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20. 8. 18. 근저당권자를 소외 EEEE은행(이하 ‘EEEE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52256호),
② 2023. 3. 28. 원고에 2023. 3. 2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133,139,053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제16711호),
2. 1 내지 4번 각 부동산 및 기계를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20. 12. 9. 근저당권자를 EEEE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76660호),
② 2023. 3. 28. 원고에 2023. 3. 2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41,044,814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제16712호),
3.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1. 4. 29.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C은행(이하 ‘피고 CC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28375호),
4.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2. 1. 5.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으며(제734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5. 1 내지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FFFF공단이 2022. 7. 18. 청구금액 1,400,72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B시법원 2022카단3172) 기입등기를, ② 피고 AAAA이 2022. 11 22. 압류 기입등기(OOOOO-티46798)를, ③ 피고 BB시가 2023. 1. 6. 압류 기입등기(OOO-70)를 각 마쳤다.
3. 피고 BB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배당절차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당사자들 배당액
(1) 소외 EEEE이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2023. 2. 2. 기입되기 전 ① 피고 AAAA이 2022. 11 22. 압류 기입등기를, ② 피고 BB시가 2023. 1. 6. 압류 기입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은 22. 1. 5.이며, 위 경매절차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3. 5. 8.이다.
(2) 위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① 피고 AAAA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1,236,300원이고, ② 피고 BB시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267,660원이다.
(3) 피고 CC은행은 2022. 6. 23. 소외 회사에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만기일을 2022. 4.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2023. 3. 7. 소외 회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GG기금 주식회사에 위 채권 원금 잔액 43,678,865원, 이자 2,769,631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 6. 12. 위 피고에 위 채권에 대하여채권양도․양수 계약서14조 3) 에 따라 반환한다고 통보하고, 2024. 6. 28.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해제통지를 하였다.
(1) 피고 AAAA, BB시 관련 배당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AAAA, BB시에 대하여는 위 가.1)항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위 가. 2) 가) (2) 항 기재 각 세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CC은행 관련 배당 피고 CC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그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채권은 일응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채권양도계약 해제로 인하여 다시 반환받은 것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당초 선순위인 위 피고가 배당받게 될 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는 없었던 것이고, 위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배당법원으로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전에 그 채권을 반환하는 취지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한 잔여 배당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 AAAA, BB시 관련 각 배당
① 피고 AAAA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1,236,300원이고, ② 피고 BB시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267,660원이다. 먼저 압류 선착주의에 의하여 별지 매각물건 잔여 배당액을, ① 피고 AAAA에 위 세금 상당액을 배당하면 위 피고의 잔여세금은 38,234,050원(=39,470,350원 - 1,236,300원)이 남고, ② 피고 BB시에 위 세금 상당액을 배당하면 위 피고의 잔여세금은 1,087,410원(= 1,355,070원 - 267,660원)이 남는다. 관련 계산표는 아래와 같다. 피고 AAAA에 대하여 보건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에 대한 잔여 배당액은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AAA에 4순위로 배당된 금액은 위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에 대한 잔여 배당액에 못 미치는 25,126,619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배당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B시에 대하여 보건대, 그 잔여 세금은 1,087,410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위 피고의 잔여세금 법정기일에 앞서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4순위로 위 피고에게 배당한 862,631원 중 위 세금 267,660원을 제한 594,97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1,590,340원(배당순위 1번 당해세)은 그대로 위 피고에게 배당하고 862,631원(배당순위 4번, 조세)을 267,660원으로 감축하여 그 배당 합계액을 1,858,000원으로 경정하며, 원고의 배당액 182,582,869원(배당순위 3번 139,558,908원 + 43,023,961원)을 위 594,971원을 더한 183,177,84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C은행 관련 배당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별지 매각물건 중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 잔여액은 31,686,143원(= 19,050,262원 + 12,635,881원)으로, 피고 CC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금 잔액인 43,678,865원에 못 미치므로, 피고 CC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후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