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금액 적정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21721 선고일 2024.12.18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바, 피고에 대하여는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사 건 2023가단121721 배당이의 원 고 기술보증기금 피 고 1. AAAA

2. BB시

3. 주식회사 CC은행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52,971원을 1,858,00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82,582,869원을 183,177,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타경10096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23.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A(소관청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5,126,619원을 5,161,157원으로,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2,452,971원을 1,767,529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C은행에 대한 배당액 32,522,43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2,582,869원을 235,756,207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 가. 별지 매각물건에 대한 이 사건 당사자들 등기 현황 별지 매각물건은 소외 주식회사 DDDDDD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였는데, 그 중

1.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20. 8. 18. 근저당권자를 소외 EEEE은행(이하 ‘EEEE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52256호),

② 2023. 3. 28. 원고에 2023. 3. 2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133,139,053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제16711호),

2. 1 내지 4번 각 부동산 및 기계를 공동담보로 하여,

① 2020. 12. 9. 근저당권자를 EEEE은행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96,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76660호),

② 2023. 3. 28. 원고에 2023. 3. 20.자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41,044,814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제16712호),

3.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1. 4. 29.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C은행(이하 ‘피고 CC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고(제28375호),

4.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2. 1. 5.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여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인 근저당권이 마쳐졌으며(제734호,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5. 1 내지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FFFF공단이 2022. 7. 18. 청구금액 1,400,720원으로 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B시법원 2022카단3172) 기입등기를, ② 피고 AAAA이 2022. 11 22. 압류 기입등기(OOOOO-티46798)를, ③ 피고 BB시가 2023. 1. 6. 압류 기입등기(OOO-70)를 각 마쳤다.

  • 나. EEEE은행은 2023.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별지 매각물건에 대한 임의경매 개시결정(2023타경100963)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 다. 별지 매각물건은 위 경매절차에서 2023. 8. 18. 매각되었고, 이 법원은 2023. 10. 26. 실제 배당할 금액 722,606,112원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사자들 관련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라. 원고는 2023. 10. 26.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위 배당표 중 BB시, BB세무서, 피고 CC은행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23. 11.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위 1. 가. 4)항 기재와 같이 별지 매각물건 1 내지 3번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22. 1.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이다. 배당법원은 별지 매각물건에 대한 배당액 중 선순위자인 FFFF공단(1순위), BB시(2순위), 3순위 각 근저당권자들에게 100% 배당하고 남은 돈을 피고 AAAA(BB세무서 4순위), BB시(4순위), 피고 CC은행(4순위)에 배당하였다. 먼저, 피고 CC은행은 2023. 1.경 소외 GG기금 주식회사(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에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3. 7.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 배당표 작성 후 8개월 가량이 경과한 2024. 6. 28.에 이르러서야 다시 위 채권을 회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자격이 없고, 배당요구 종기 및 배당기일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상실한 것이어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BB시, AAAA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배당에 있어 선순위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은 부당하다. 다만, 피고 AAAA, 피고 BB시의 압류의 효력은 기계기구에는 미치는 것이므로 아래 배당계산표 상 기계기구에 대한 잔여액 5,338,347원은 피고 AAAA의 조세채권 39,470,350원, 피고 BB시의 조세채권 1,355,070원을 기준으로 안분배당된다. 이를 계산하면, 피고 AAAA은 5,161,157원(= 5,338,347원 × 39,470,350원 ÷ 40,825,420원<39,470,350원 + 1,355,070원>), 피고 BB시는 177,189원(= 5,338,347원 × 1,355,070원 ÷ 40,825,420원<39,470,350원 + 1,355,070원>)을 배당받는 것이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AAAA의 배당액 25,126,619원에서 실제로 배당될 금액 5,161,157원을 차감한 19,965,461원과, 피고 BB시의 4순위 배당액 862,631원에서 실제로 배당될 금액 177,189원을 차감한 685,442원 및 피고 CC은행에 배당된 32,522,435원 합계 53,173,338원(= 19,965,461원 + 685,442원 + 32,522,435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피고 AAAA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에 별지 매각물건 중 4. 기계기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 다. 피고 BB시 주장 요지 위 피고는 위 1. 가. 5) ③ 기재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가 4순위로 배당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이의를 하였으나, 위 1. 가. 4)항 기재와 같이 별지 매각물건 중 4. 기계기구를 제외한 각 부동산에 대하여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기계기구 관련 배당 재원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쟁송 적격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 각하 또는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한다.
  • 라. 피고 CC은행 주장 요지 위 피고의 소외 회사 대출원리금은 2023. 12. 26. 현재 원금 43,678,865원 및 이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 12,177,685원 합계 55,865,550원이 남아 있다. 위 피고가 소외 기금에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가 다시 양수받는 과정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일 뿐 여전히 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3. 피고 BB시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하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채권자 및 채무자로부터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명확히 표시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983 판결). 따라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범위를 벗어난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는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 BB시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 판단
  •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대한 2023타경10096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 본 이 사건 배당절차 당사자들에 대한 구체적이 배당액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배당절차 배당액 잔액 중 이 사건 당사자들 배당액

  • 가) 전제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 을다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소외 EEEE이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2023. 2. 2. 기입되기 전 ① 피고 AAAA이 2022. 11 22. 압류 기입등기를, ② 피고 BB시가 2023. 1. 6. 압류 기입등기를 각 마쳤고,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은 22. 1. 5.이며, 위 경매절차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3. 5. 8.이다.

(2) 위 피고들이 위 경매절차에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의하면, ① 피고 AAAA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1,236,300원이고, ② 피고 BB시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267,660원이다.

(3) 피고 CC은행은 2022. 6. 23. 소외 회사에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만기일을 2022. 4.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2023. 3. 7. 소외 회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근거한 채권양수도계약에 기하여 GG기금 주식회사에 위 채권 원금 잔액 43,678,865원, 이자 2,769,631원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4. 6. 12. 위 피고에 위 채권에 대하여채권양도․양수 계약서14조 3) 에 따라 반환한다고 통보하고, 2024. 6. 28. 소외 회사에 채권양도 해제통지를 하였다.

  • 나) 판단

(1) 피고 AAAA, BB시 관련 배당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목적물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를 제외한 부동산들에 한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AAAA, BB시에 대하여는 위 가.1)항 별지 매각물건 배당액 잔액 중 위 가. 2) 가) (2) 항 기재 각 세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고, 기계기구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2) 피고 CC은행 관련 배당 피고 CC은행이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그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위 채권은 일응 그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채권양도계약 해제로 인하여 다시 반환받은 것인데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당초 선순위인 위 피고가 배당받게 될 돈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는 없었던 것이고, 위 피고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배당법원으로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여 배당액을 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전에 그 채권을 반환하는 취지인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판단을 토대로 한 잔여 배당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와 피고 AAAA, BB시 관련 각 배당

① 피고 AAAA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1,236,300원이고, ② 피고 BB시의 이 사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세금 합계액은 267,660원이다. 먼저 압류 선착주의에 의하여 별지 매각물건 잔여 배당액을, ① 피고 AAAA에 위 세금 상당액을 배당하면 위 피고의 잔여세금은 38,234,050원(=39,470,350원 - 1,236,300원)이 남고, ② 피고 BB시에 위 세금 상당액을 배당하면 위 피고의 잔여세금은 1,087,410원(= 1,355,070원 - 267,660원)이 남는다. 관련 계산표는 아래와 같다. 피고 AAAA에 대하여 보건대,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에 대한 잔여 배당액은 위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AAA에 4순위로 배당된 금액은 위 별지 매각물건 중 기계기구에 대한 잔여 배당액에 못 미치는 25,126,619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 대한 배당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B시에 대하여 보건대, 그 잔여 세금은 1,087,410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위 피고의 잔여세금 법정기일에 앞서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4순위로 위 피고에게 배당한 862,631원 중 위 세금 267,660원을 제한 594,971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시에 대한 배당액 1,590,340원(배당순위 1번 당해세)은 그대로 위 피고에게 배당하고 862,631원(배당순위 4번, 조세)을 267,660원으로 감축하여 그 배당 합계액을 1,858,000원으로 경정하며, 원고의 배당액 182,582,869원(배당순위 3번 139,558,908원 + 43,023,961원)을 위 594,971원을 더한 183,177,84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CC은행 관련 배당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별지 매각물건 중 각 부동산에 대한 배당 잔여액은 31,686,143원(= 19,050,262원 + 12,635,881원)으로, 피고 CC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금 잔액인 43,678,865원에 못 미치므로, 피고 CC은행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후순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배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