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CC에 대하여 보유하는 이 사건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발생하여 현실화된 채권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3.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세무서에서 납부고지한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일 이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7. 3.경 00 00군 00면 00리 00 답 000㎡, 같은 리 00 답 000㎡, 같은 리 00-0 답 00㎡ 중 각 이C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07. 7.경 00 00군 00면 00리 000-0 전 000㎡, 같은 리 000-0 대 000㎡ 중 각 이C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처분청 00세무서)가 각 압류를 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00세무서에서 납부 고지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각 압류로 인하여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00세무서에서 납부 고지한 세금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다.
3. 파산・면책으로 인한 소멸 항변 피고들은 이CC가 2017년 파산・면책결정을 받아 더 이상 00세무서에서 납부 고지한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이C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CC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한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순번 재산소재지 종류 면적(m 2)×지분 평가액(원) 비고 입증방법 1 00 00 00 00 00 답 261×14/161 0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2 00 00 00 00 00 답 156×14/161 0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3 00 00 00 00 00 답 77×14/161 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4 00 00 00 00 00 전 889×14/161 0,0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5 00 00 00 00 00 대 820×14/161 0,0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6 00 00 00 00 00 대 632 00,000,000 공시지가 토지대장 합 계 00,000,000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되는바, 이C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위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박AA의 근로소득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므로 이CC가 위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00은행 00지점, 00농협 00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CC는 2023. 1.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3. 2. 27.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유FF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피고 이BB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던 사실, 이CC와 피고 박AA은 신용문제로 인하여 자녀인 피고 이BB 명의의 계좌를 주로 사용하였고, 위 계좌에 이CC 명의로 입금된 금액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이CC와 피고 박AA은 경제공동체로서 이BB 명의의 계좌에 수시로 돈을 입・출금하며 사용하여 왔으므로 그 소유관계 및 사용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186조 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C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은 이CC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C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들에게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C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 라. 피고들의 선의 주장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거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CC와 피고들의 관계, 이C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CC에게 각 소유 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