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