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19490 선고일 2024.05.14

수표가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한 경우 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압류권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사 건 2023가단119490 추심금 원 고 BBBB 피 고 AAAA협동조합 변 론 종 결 2024.4.9 판 결 선 고 2024.5.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9.부터 2023.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21. 8. 26. 김CC에게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 나. 위 자기앞수표 5매 중 자기앞수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는 지급제시기간의 만료일인 2021. 9. 5.까지 지급제시되지 아니하였다.
  • 다. 김CC는 2023. 9. 27. 기준 양도소득세 349,277,570원, 부가가치세 5,461,280원, 종합소득세 3,086,450원 합계 357,825,300원을 체납하고 있다.
  • 라.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전제 로, 2022. 6. 30. 김CC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40,000,000원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 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이득상환청구권 중 국세 체납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2022. 7. 8.까지 세무서에 지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지급제시기간의 도과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수표의 소지인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CC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 간 만료일인 2021. 9. 5. 무렵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CC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위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 한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자인 김CC를 대위하여 그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위 이득상환청구권을 추심할 수 있
  •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압류통지서상의 이행기 다음날인 2022.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0. 16.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