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해야 함
사 건 2023가단10754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4. 04. 03. 판 결 선 고
2024. 04. 17.
1. 피고와 AAA 사이에,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202x. x. 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시 ○○면 ○○리 ○○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의 AAA 소유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AAA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x. x. x.을 기준으로 A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채권이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A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알지 못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AAA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AAA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피고가 주장하는 ‘BBB로부터 피고에 대한 증여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를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