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동산 및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여부

사건번호 천안지원-2023-가단-107107 선고일 2024.11.21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한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이며 사해 의사는 추정되므로 소유권 원상회복 및 증여 받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가. 피보전채권

① OO 구 (1942. 7. 2. 생) 는 각 토지에 관하여

2021. 4. 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21. 4. 29. 주식회사 **** 그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라 원고의 OO 구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 (이하 ‘ 이 사건 조세채권 ’ 이라 함) 이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8. 28.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나. OO 구의 각 증여

① OO 구는 처 OO 덕에게

2021. 6. 1. 특별자치시 답 596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함) 을 증여하고,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또한 OO 구는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각 증여하였다. 피고 OO 봉, OO 석은 OO 구의 아들이고, 피고 OO 아, OO 석은 OO 구의 손녀, 손자이다. 다. OO 구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OO 구의 적극재산은 다음 각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피고 증여일 증여액 (원) OO 덕

2021. 5. 11. 30,000,000 OO 봉

2021. 5. 17. 20,000,000

2021. 5. 25. 30,000,000 OO 아

2021. 5. 17. 10,000,000 OO 석

2021. 5. 11. 5,000,000 OO 석

2021. 11. 29. 30,000,000

2021. 5. 11. 적극재산

2021. 5. 17. 적극재산

2021. 5. 25. 적극재산 1) 공시지가, 이하 같음 종류 내역 가액 (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1) 예금채권 신협 (계좌번호 1) 805,433,068 농협 (계좌번호 351-) 5,726,127 농협 (계좌번호 707093-) 97,025 수표 신협 (수표번호 0730) 5,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1,007,001,420 종류 내역 가액 (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 (계좌번호 13207869) 413,278,495 농협 (계좌번호 351-1082-3) 2,726,127 농협 (계좌번호 707093-52-0) 97,025 수표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 30,000,000 합계 576,846,847 종류 내역 가액 (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2021. 6. 1. 적극재산

2021. 11. 29. 적극재산 [ 인정 근거 ] 다툼 없음, 갑 제 1 ~ 16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

예금채권 신협 (계좌번호 13207869) 205,730,835 농협 (계좌번호 351-1082-378-) 2,726,127 농협 (계좌번호 707093-52-04*) 97,025 수표 신협 (수표번호 07529) 30,000,000 신협 (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39,299,187 종류 내역 가액 (원) 부동산 이 사건 토지 70,745,200 예금채권 신협 (계좌번호 132078697) 200,030,835 농협 (계좌번호 351-1082-378) 208,006,127 농협 (계좌번호 707093-52-042) 97,025 수표 신협 (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508,879,187 종류 내역 가액 (원) 예금채권 신협 (계좌번호 132078697) 156,511 농협 (계좌번호 351-1082-378) 8,170 농협 (계좌번호 707093-52-042) 97,049 수표 신협 (수표번호 07529**) 30,000,000 합계 30,261,730 피고 OO 봉, OO 석은 원고의 담당공무원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년이 넘어선 후인

2023. 4. 12. 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 취소원인을 안 날 ” 이라고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 다 63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 다 200347 판결 참조). 원고의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나 사해의사의 존재를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및 처분행위 원고의 OO 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OO 구가 피고들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OO 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현금을 각 증여한 행위는 OO 구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다. OO 구의 사해의사 OO 구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최중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라.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OO 구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OO 덕은 OO 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 봉은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 아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 석은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OO 석은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주 문

1. 특별자치시 * 답 596㎡에 관하여,

  • 가. 피고 OO덕과 OO구(1942. 7. 2.생) 사이에 2021. 6.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덕은 위 OO구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소 2021. 6. 1. 접수 제543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OO덕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덕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OO봉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2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과 2021. 5. 25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OO봉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피고 OO아와 위 OO구 사이에 2021. 5. 17. 체결된 현금 1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가. 피고 OO석과 위 OO구 사이에 2021. 5. 11. 체결된 현금 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6. 가. 피고 OO석와 위 OO구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현금 30,000,000원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OO석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