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이OO 사이에 2017. 12. 29. 150백만원, 2017. 12. 30. 100백만원, 2018.4.24. 50백만원, 2018. 8. 1. 126백만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와 체납자 이OO 사이에 2017. 12. 29. 150백만원, 2017. 12. 30. 100백만원, 2018.4.24. 50백만원, 2018. 8. 1. 126백만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26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원고의 이OO에 대한 채권 및 이OO의 채무초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이OO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 사건 송금 행위에 따라 이OO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거나 심화되었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원고 이 사건 송금 행위는 아무런 법률관계나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송금 행위가 개시된 2017. 12. 2. 기준 이OO의 순재산은 394,654,852원으로 산정되고, 이 사건 송금행위 결과 적어도 605,354,148원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이는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 행위의 원인인 각 증여계약 중 2017. 12. 29.자 300,000,000원, 2017. 12. 30.자 100,000,000원, 2018. 4. 24.자 5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 8. 1.자 160,000,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155,345,148원(채무초과액 605,345,148원에서 2017. 12. 29.자, 2017. 12. 30.자, 2018. 4. 24.자 증여액 합계450,000,000원을 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OO으로, 이OO은 이OO과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에서 OO호텔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OO수산(이하 ‘OO수산’이라 한다), 어OO, OO수산 등의 사업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OO의 지시에 따라서 이OO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사업자명의를 제공하거나 일부 업무수행 보조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송금행위 또한 이OO 및 이OO이 이OO의 사업상 채무 또는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것이다.이OO이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위 돈이 피고에게 증여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여에 대한 증명책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송금 무렵 피고의 이체내역 피고는 2017. 12. 29., 2017. 12. 30., 2018. 4. 24., 이OO으로부터 이체받은 각 돈을 아래와 같이 성OO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을3). 각 수취인의 지위와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의 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이OO이 이체한 각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는지 여부
(1) 김OO에게 이체한 50,000,000원(순번 ①) 피고는 2018. 1. 4. 김OO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면서 입금기록사항 란에 ‘이OO’이라고 기재하였는데(을15), 이OO은 피고의 동생, 즉 이OO의 아들이다(갑2-2). 위 이체는 이OO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6일 내에 이루어졌고, 피고가 제3자인 이OO을 입금인으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 자신의 법률관계에 기한 이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OO은 이OO의 사촌으로서 이OO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는 이OO과 이OO, 이OO의 관계에 터잡아 이루어 졌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순번 (1) 송금액 중 김OO에게 이체된 위 50,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성OO에게 이체한 100,000,000원(순번 ②) OO수산은 개업일자를 1997. 11. 15.,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OO로 하여 도매업(수산물 일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갑16). 성OO은 해랑수산의 지분 51%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갑17). 이OO은 양도소득세 318,176,4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9. 1.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2015. 11.경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OO수산 영업과 관련하여 중국 농수산물 시장 벤치마킹, 중국 수산물 수입 등 업무를 위하여 2013. 2.경부터 2015. 8.경까지 해랑수산의 비용으로 수회 중국에 출입국하였을 뿐 재산 해외도피 또는 은닉 가능성이 없으므로 출국금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을12). 피고는 상호를 OO수산, 개업일자를 2015. 12. 23., 사업장 소재지를 OO수산과 동일한 천안시 OO로 하여 도매업(수산물) 사업자등록을 하였고(갑18), OO수산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OO수산과 사이에 약 24회 수산물 공급거래 공급거래를 하였다(갑22, 2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OO은 OO수산 및 성OO과 종래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이OO과 이OO의 신분관계, 성OO 명의로 작성된 질문서(을5)에2018. 1. 4.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100,000,000원은 이OO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거래의 주체일 가능성에 관한 의심도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100,000,000원이 이OO과 이OO, 성OO 사이의 협의에 따라 피고 계좌로 이체되고 이OO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100,000,000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OO에게 이체한 200,000,000원(순번 ③) 피고는, 이OO이 2013. 5. 23.경 OO협동조합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OO에게 대여하였는데 2018. 1. 5. 이OO은 이OO의 지시에 따라 위 대여금의 변제로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3.11. 6.자 준비서면 9면, 을8). 이OO은, 정OO 소유 천안시 OO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325,000,000원, 채무자 김OO, 근저당권자 OO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5.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로 등기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8. 1. 9.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을8).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는 이OO의 OO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이로써 이OO이 이OO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OO의 이OO에 대한 2억 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OO의 배우자로서 용이하게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은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OO이 2018. 1. 5. 피고로부터 이체받은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OO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이를 이OO 또는 이OO과 연관지을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돈은 피고가 배우자인 이OO과 더불어 그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OO에게 처분한 돈이라고 평가되므로, 이OO과의 관계에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 그렇다면 이OO의 2017. 12. 19.자 송금액 300,000,000원 중 김OO에게 이체된 돈50,000,000원, 성OO에게 이체된 돈 100,000,000원을 제외한 150,000,000원 및 2017. 12. 30.자 송금액 100,000,000원 전액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돈이라고 인정된다.
(1) 김OO에게 이체한 11,513,600원 (순번 ⑤) 피고는, 김OO은 OO호텔에 비품을 공급하던 사람이고, 이 부분 이체는 OO호텔의 미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OO 명의로 개설된 OO호텔 사업용 계좌에서 2017. 3. 22. 김OO에게 4,854,000원이 이체되었던 사실(을9), 김OO에 대한 이체가 이OO이 피고에게160,000,000원을 송금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이체는 이OO의 사업상 지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OO에게 이체한 22,550,000원 (순번 ⑥) 피고는 2018. 8. 10. 이OO에게 22,55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돈은 2018. 8. 1. 이OO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위 이체액은 이OO과의 관계에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OO이 2018. 1. 8. 피고에게 송금한 160,000,000원 중 피고가 김OO, 이OO에게 이체한 돈 합계 34,063,600원(= 11,513,600원 + 22,550,000원)은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계좌에 잔존한 나머지 125,936,4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와 이OO 사이에 2017. 12. 29. 150,000,000원, 2017. 12. 30. 100,000,000원, 2018. 4. 24. 50,000,000원, 2018. 8. 1. 125,936,4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93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이OO 사이에 2017. 12. 29. 300,000,000원, 2017. 12. 30. 100,000,000원, 2018. 4. 24. 50,000,000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018. 8. 1. 16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55,345,1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5,345,1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