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206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9. 4.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8. 2.자 1억 5천만 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 및 BBB의 채무초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8. 1. BBB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220,602,250원 납부의무가 성립되었다.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그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피보전채권이 된다.
1. 원고 BBB은 이 사건 송금 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였다. BB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 8. 2. 기준 채무초과 상태였다. BBB은 피고에게 자신의 재산 중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송금 관련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사업용 계좌(BBB 명의 계좌번호 신협 XXX-XXX-XXXXXX)의 2017. 5.부터 2018. 7.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DDD은 211,656,261원, 피고는 32,000,000원 합계 243,656,261원을 이체해주었고, 그 돈은 이 사건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이 사건 송금은 피고 부부가 이 사건 호텔 운영비용으로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는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사실관계, 갑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 금액은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