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 법인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22-가단-120325 선고일 2023.08.08

특별한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20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변 론 종 결 2023.7.4 판 결 선 고 2023.8.8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 다. 2.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5. 34,896,070원, 2022. 4. 26. 30,243,330원, 2022. 4. 28. 38,250,500원,

2022. 5. 20. 14,250,5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 서 취소한다. 또는 피고 CCC과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7. 2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CCC은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주식회사 DDD앤디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DDD앤디(이하 ‘DDD앤디’라 한다)는 토지개발 및 조성사업, 부동산 임대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 3. 31. 2021년 귀속 법인세 127,377,70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법인세를 비롯하여 2022.10. 기준 아래와 같이 합계 146,693,04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나. DDD앤디의 부동산 처분행위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이하 ‘AAAA베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 매대금 367,5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22.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A베스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피고 AAAA베스트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AAAA베스트는 2022. 5. 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에 관하여 각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66/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5. 26. 66/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각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2.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2022. 5. 26.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16.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9.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16.2/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 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6㎡ 중 49.5/136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2022. 6. 17. 13.2/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O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42.9/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30.4/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22.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9.5/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8. 23.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 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와 2022년 3월 귀속 사업 소득세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2. 3. 31.보다 뒤에 DDD앤디에 고지되었으나, 위 각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1. 12. 31. 및 2022. 3. 31.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조세채권 고지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위 각 조세채권이 고지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각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 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DD앤디의 재산상태 갑 제11호증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DD앤디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367,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5,992,681원 상당의 예금 채권 등 합계 373,492,681원의 적극재산이 있었고, 이 사건 조세채무 145,691,490원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었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 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 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 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AAA베스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줌으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DDD앤디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를 비롯 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DDD앤디의 사해의 사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DDD앤디와 피고 알이디 인베스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 어야 한다.
  • 라.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 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관념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을 반환하 여야 하고,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며,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범위 내로 제한된다. 먼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 약 이후에 피고 AAAA베스트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AAAA베스트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 AAAA베스트로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 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가액배상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67,500,000원이었 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가와 같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146,693,040원인 이상 가액배상 액수는 위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금이 된다.
  • 마. 소결 DDD앤디와 피고 AAAA베스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AAAA베스트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 상금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AAAA베 스트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인정한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CC에 대한 청구 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주장의 요지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367,500,000원은 주변의 시세에 비추어 특별히 염가라고 할 수 없고,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사해행위에 해당 하지 않으며,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 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 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 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 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 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AAAA베스트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AAA베스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AAAA베스트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AAA베스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