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특별한 별도의 재산이 없음에도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203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BBBB 피 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 외 1 변 론 종 결 2023.7.4 판 결 선 고 2023.8.8
1.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 산에 관하여 2022. 3. 31. 체결한 매매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 주식회사 AAAA베스트와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5. 34,896,070원, 2022. 4. 26. 30,243,330원, 2022. 4. 28. 38,250,500원,
2022. 5. 20. 14,250,5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 서 취소한다. 또는 피고 CCC과 주식회사 DDD앤디 사이에 2022. 4. 27. 2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146,693,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 고 CCC은 원고에게 146,693,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66/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5. 26. 66/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각 마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2.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I 명의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2022. 5. 26.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16.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5.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9.9/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16.2/135 지분에 관하여 2022.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 쳐주었고, 2022. 4.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6㎡ 중 49.5/136 지분에 관하여 2022.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2022. 6. 17. 13.2/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O 명 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6. 17. 42.9/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7. 4. 30.4/136 지분에 관하여 2022.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2022. 7.
22.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산시 인주면 **리 답 135㎡ 중 49.5/135 지분에 관 하여 2022. 7. 4.자 매매를 원인으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22. 8. 23. 49.5/135 지분에 관하여 2022. 8.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AAAA베스트의 주장에 관한 판단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 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 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 AAAA베스트의 발행주식 10,000주에 관하여 DDD앤디의 근로자인 CCC이 4,000주를, DDD앤디의 감사인 T가 3,000주를, DDD앤디의 근로자인 U가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고, 피고 AAAA베스트의 대표이사 CCC, 근로자 V는 모두 DDD앤디의 직원이며, 피고 AAAA베스트와 DDD앤디 모두 서울 강서구 화곡로, 3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동일한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하는 점, 피고 AAAA베스트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대금이 367,500,000원의 거액에 해당함에도 매매계약서와 자금출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DDD앤디는 2022. 3. 31. 피고 AAAA베스트와 이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AAAA베스트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DD앤디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AAAA베스트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AAAA베스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A베스트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