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천안지원-2022-가단-117619(2023.09.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 요 지 ]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와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므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가등기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피고의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유효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사 건 2022가단11761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3. 9.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1. 11.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증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bbb은 1991. 12.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1. 1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b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bb과 사이에 199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 직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 설치 및 건물 신축 등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관할기관으로부터 농지매매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아니라 피고와 bbb 사이에 1992년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