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2가단1127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MM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허KK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1.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허K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21. 6.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허KK은 2012. . . 대전 구 ****(KK동)에서 ‘○○○○○’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제조업을 시작하여 2021. . *. 위 업체를 폐업하였다.
2. 허KK은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과 과다경비 계상 등 혐의로 BB세무서로부터 2021. 4. 5.부터 같은 해 6. 16.까지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받은 후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 받았다.
3. BB세무서로부터 이미 부과된 국세와 위 조사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허KK의 체납 국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총 건 합계 ,,*원에 이르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그 내역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부터 2021. 12. 31.까지이다.
1. 허KK은 2021.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1. 6.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를 허KK으로 하는 주식회사 CC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원)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1. 6. 1.자를 기준으로 ,,*원이며,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액은 2021. 6월을 기준으로 **** 원이다.
3. 한편 피고와 허KK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고 2021. 7. 7.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서 별지 표1 기재 허KK의 체납금액을 살펴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조세채권 중 2017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독촉에 의하여 중단되고(제28조 제1항 제2호)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다시 진행되며(제28조 제2항 제2호)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5호).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BB세무서장은 허KK에 대하여 개인통합 비정기 조사를 마친 후 5개년 총 합계 ****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2021. 6. 15. 내지 2021. 8. 31.로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조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22. 7. 14.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위 각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허KK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피고가 허K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