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임.
이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22가단11108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1.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 중 1/9 지분에 관하여,
2. 가. 피고들, 이CC와 위 신DD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21. 4. 14.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1)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신DD의 아버지 신EE이 2020.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이CC가 3/9, 자녀들인 신DD, 피고들이 각 2/9의 각 비율로 신EE의 재산이던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상속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EE의 상속인들 사이에 2021. 4. 14.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가 이루어졌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4. 16. 이CC 및 피고들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1. 원고의 신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DD이 이CC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9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9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 2항은 ’위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납세고지 또는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9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세고지 및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4. 10. 압류해제가 되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신D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9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다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인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신D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신D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신DD이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신DD의 구체적 상속분 53,370,2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1,2, 6호증 및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신EE이 신DD에게 2014. 8. 21. 6,000만 원, 2014. 12. 31. 2,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3. 2. 27.자 준비서면 5쪽에서 위 돈은 신EE이 신D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 점, 신DD이 신EE에게 2014. 9.부터 매월 375,000원을 입금한 점(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신DD이 신EE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신DD이 신EE로부터 1995. 6. 9.부터 1999. 12. 4.까지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을 제1호증의 위 기간 중 ’미화환산금액‘란 금액의 합계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들이 신DD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65,006,817원은 을 제1호증의 ’거래금액‘란을 합산한 금액(65,006,817.08)인데, 이 금액에서 수취인이 피고 신BB인 1995. 4. 19.의 금액은 제외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의 통화는 1997. 6. 25.의 미화(USD) 이외에는 이탈리아 통화(ITL, 당시 ’리라‘)이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신DD이 25~29세이던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4년 6개월간 생활비 및 학비 등의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를 받은 것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유학자금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신DD이 185,838,265원의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