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천안지원-2022-가단-111086 선고일 2024.11.07

이 사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임.

사 건 2022가단11108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신AA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1. 7.

주 문

1.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 중 1/9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들, 이CC와 신DD사이에 2021. 4. 14.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나. 피고 신AA은 위 신D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 이CC와 위 신DD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 중 1/9 지분에 관하여 2021. 4. 14.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1) 취소한다.

  • 나. 피고 신BB는 원고에게 1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피보전채권 다음 표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원고의 신DD에 대한 다음 표와 같은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이 성립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2024. 9. 2. 기준 채권액은 다음 표의 체납세액과 같다.
  •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① 신DD의 아버지 신EE이 2020.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처 이CC가 3/9, 자녀들인 신DD, 피고들이 각 2/9의 각 비율로 신EE의 재산이던 〇〇시 〇〇구 〇〇읍 〇〇리 〇〇-〇 과수원 4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상속하였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EE의 상속인들 사이에 2021. 4. 14.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함)가 이루어졌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1. 4. 16. 이CC 및 피고들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다. 신DD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신DD의 적극재산은 다음 표와 같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국세채무이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 라. 피고 신BB의 지분 이전 피고 신BB는 피고 신AA에게 2022.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3억3,750만 원에 매도하여 2022. 4. 18. 그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 3, 5, 6, 8, 9, 12, 21, 26, 35 ~ 38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

1. 원고의 신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DD이 이CC 및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순번 2~9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함)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한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9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은 ‘5억 원 미만의 국세의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 2항은 ’위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납세고지 또는 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순번 2~9의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세고지 및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4. 10. 압류해제가 되어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었고, 그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2. 6.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사해행위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신DD이 피고들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2/9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들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포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는 다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피고들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1.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인들의 선의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신D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신D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가. 관련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 이CC와 신D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신DD의 상속지분(2/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신AA은 신DD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신B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신DD의 상속지분 중 1/9 지분을 이전받은 후 피고 신AA에게 그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신BB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피고 신BB는 원고의 청구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하므로, 피고 신BB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9 지분의 변론종결 시 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 112,500,000원(= 337,500,000원 × 3 × 1/9)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다. 신DD의 특별수익 유무

1.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신DD이 특별수익을 얻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신DD의 구체적 상속분 53,370,2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1,2, 6호증 및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신EE이 신DD에게 2014. 8. 21. 6,000만 원, 2014. 12. 31. 2,000만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3. 2. 27.자 준비서면 5쪽에서 위 돈은 신EE이 신D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한 점, 신DD이 신EE에게 2014. 9.부터 매월 375,000원을 입금한 점(을 제2-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신DD이 신EE로부터 위 8,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신DD이 신EE로부터 1995. 6. 9.부터 1999. 12. 4.까지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을 제1호증의 위 기간 중 ’미화환산금액‘란 금액의 합계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들이 신DD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65,006,817원은 을 제1호증의 ’거래금액‘란을 합산한 금액(65,006,817.08)인데, 이 금액에서 수취인이 피고 신BB인 1995. 4. 19.의 금액은 제외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의 통화는 1997. 6. 25.의 미화(USD) 이외에는 이탈리아 통화(ITL, 당시 ’리라‘)이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등 참조). 신DD이 25~29세이던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약 4년 6개월간 생활비 및 학비 등의 유학자금으로 미화 39,362.34달러를 받은 것을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유학자금을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신DD이 185,838,265원의 특별수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