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일환인 부동산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천안지원-2022-가단-110458 (2023.08.2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3. 8.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AA과 정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이AA은 정BB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본안 전 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시점은 20xx. x. xx.이고, 원고는 20xx. x. xx.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피고가 위 신고를 한 시점에 정BB의 체납사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한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