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야 함
사 건 2022가단10817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민○○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25.
○○ 에게 세종특별자치시
○○ 면
○○ 리 3-* 전 54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09. 9.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 구 원 인
원고는 소외 김
○○ 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7. 7. 2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민
○○ 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고, 소제기일 현재 소외 김
○○ 의 국세체납액은 <표1>과 같습니다. <표1> 소외 김
○○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원) 관할관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 양도소득세 2012-02-29 ,, 합계 ,,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 가. 소외 김
○○ 와 피고 민
○○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소외 김
○○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 피고 민
○○ 과 채무자 소외 김
○○ 는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9. 9. 14.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 나. 소외 김
○○ 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김
○○ 의 피고 민
○○ 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 민
○○ 의 소외 김
○○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4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 대위행사의 필요성(소외 김
○○ 의 권리불행사) 소외 김
○○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김
○○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