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천안지원-2022-가단-105777 선고일 2023.04.0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은 107,680,437원으로 경정되어야 함

사 건 2022가단10577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107,680,437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김DD는 2016. 11. 25. OO시 OO읍 OO리 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는 김DD의 배우자인 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김D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원고(소관: OO세무서)는 2017.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2021. 8. 3. OO지방법원 OO지원 2021타경OOOO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채권금액을 223,790,580원으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
  • 마.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22. 2. 25. 실제 배당할 금액 244,442,911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배당표 생략)
  •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2.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허위 근저당권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무효이고,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 개인의 돈 6,300만 원을 김DD에게 대여하였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

  •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무효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참조).

2. 갑 제2,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① 김DD와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08. 10.경까지는 OO시 OO읍 아파트 OOO동 OOO 호에 거주하였고, 2008.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같은 동 OOO호에 거주하였다.

② 위 아파트 OOO호의 전세금 4,500만 원에 관하여 2006. 11. 28. 전세권자 김DD로 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같은 동 OOO호의 전세금 8,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1. 12. 22. 전세권자 피고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00만 원, 근저당권자 SS조합, 채무자 피고로 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③ 피고 명의의 OOO 계좌로 위 아파트 OOO호의 전세금을 반환 받아 위 돈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이 추단될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을 위하여 위 돈을 김DD에게 빌려 준 것이라거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인정 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김DD가 피고의 계좌에 수회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김DD와 피고의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자금의 출처와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대금 이체내역만 분리하여 피고의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취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다. 소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경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80,437원을 107,680,437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