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 시효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사 건 2021가합10309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1. 12. 17.
1.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0. 1. 4. 접수 제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