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은 성립되어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가액이 보증금 반환채무 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사 건 2021가단1191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1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인인 이◎◎이 2020. 4. 29. 임차인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6. 19.~2022. 6. 18.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의 반환의무를 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사건 증여계약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이◎◎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① 임차인이 ◇◇◇◇으로서 법인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법인인 ◇◇◇◇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② 또한 ◇◇◇◇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 그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나아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각 취득하게 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1. 1.∼2021.12. 31.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역이 없는 점, 2018.1. 1.∼2021. 12. 31. 사이의 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위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 이◎◎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인 2021. 5. 24.경 12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② 이◎◎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위와 같이 고지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인 150,711,240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1. 채무자인 이◎◎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예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증여예약이 원고를 비롯한 이◎◎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 다61280 판결 참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이◎◎의 배우자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이◎◎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021. 5. 25. 접수 제530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