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명의변경을 하였다면 이에 내재된 해지환급금채권액 상당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국세징수법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함
사 건 2021가단11497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22. 3. 22. 판 결 선 고
2022. 4. 19.
1. 피고와 소외 이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해 2017. 8. 17.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관한 계약을 87,557,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557,1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보험은 종신 보험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이후로도 보험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이AA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