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1가단1042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진MM 변 론 종 결
2022. 03. 16. 판 결 선 고
2022. 04. 27.
1.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 계약을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E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9. 05. 0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2항과 같다.
1. 이EE은 2009. 2. 17.부터 2019. 7. 1.까지 ☆☆시 ○○구 ◎◎길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위 ◇◇◇의 거래처인 ¥¥수산의 가공거래 등에 관한 세무조사가 2019. 4월경 시작되자, 이EE은 2019. 10. 14. 과세연도 2016년과 2017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19. 12. 1. 이EE에게 최초 납부기한을 2019. 12. 31.로 정하여 아래 표 중 ‘고지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506,200원의 세금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EE은 그 수정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이EE이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까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위 표 기재와 같이 총 4건, 합계 164,014,290원에 이르고,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6. 12. 31.부터 2017. 12. 31.까지이다.
1. 이EE은 2019. 5.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는 ① 채무자를 이EE으로 하는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9,1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5. 3.자를 기준으로 215,460,000원인데, 이후 피고 는 2020. 4. 3. 이EE의 위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② 또한, 피고는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TT은행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은 2020. 6. 10.자를 기준으로 405,99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도 같은 액수이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2005다68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EE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EE의 수정신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EE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에 대한 체납세금이 있음을 알지 못한 이상 이EE에게 사해의사가 없고, 피고도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1. 선의의 제3자인 TT은행주식회사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후인 2020. 6.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되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줄어들게 되었다면, 사해행위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가액반환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 6089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TT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피담보채무가 대위변제되었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담보가액은 2020. 6. 10.자 시가로서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 상당액도 위와 같음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405,990,000원에서 위 TT협동조합중앙회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근저당채무액인 215,460,000원을 공제한 잔액 190,530,000원(= 405,990,000원 – 215,460,000원)이다. 한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참조), 원고가 구하는 이EE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164,014,290원으로 앞서 본 공동담보가액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164,014,2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 164,014,2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