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원고가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xx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필요를 인정할 수 있음
사 건 2020가합104777 소우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1.08.
△△△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