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는 소외회사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지방법원
○○ 지원 2018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0. 5. 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을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1. 2002. 10. 7. 대표이사 취임, 2005. 10. 7. 퇴임
2. 2006. 7. 21. 대표이사 취임, 2009. 7. 21. 퇴임
3. 2010. 7. 1. 사내이사 취임, 2013. 7. 1. 퇴임
4. 2011. 6. 7. 대표이사 취임, 2012. 4. 23. 사임
5. 2015. 5. 20. 사내이사 취임, 2018. 4. 27. 사임
원고는 ○○○○○○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적은 있으나, 실질은 ○○○○○○의 실질적 사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였던 장**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 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에 대하여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 상여금 20,000,000원, 3년 퇴직금 210,000,000원의 합계 290,000,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2순위 배당액 1,309,224,927원은 1,019,224,927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90,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이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첨부된 임금채권 명세서상 원고의 근무기간이 2010. 7. 1.부터 2015. 4. 23.까지이고,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60,000,000원, 1/4 상여금은 20,000,000원, 3년 퇴직금은 2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각서의 임금채권자들이 ○○○○○○을 상대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호로 지급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와 ○○○○○○ 사이에 원고가 담당할 업무, 급여 등을 정한 근 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 장하는 시기에 ○○○○○○로부터 급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서 원고가 2010. 4.경 ○○○○○○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급여가 월 20,000,000원으로 책정되었고, ○○○○○○로부터 위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은행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으나, 위 은행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특정 날짜가 아닌 수시로 금원을 입금받았고, 그 액수도 200,000원에서부터 30,000,000원까지 다양하여 위 돈을 급여 명목으로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었다거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2, 13, 15, 16, 17, 18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살펴보아도 원고가 ○○○○○○을 위하여 업무를 하였다거나 ○○○○○○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7 내지 13,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에 원고와 ○○○○○○ 사이에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가 ○○○○○○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