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 지분의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천안지원 2020가단11271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9.29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aaa의 체납내역과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
○○○○
○○ 시
○○ 구
○○ 동
○○○
• ○○ 번지에서 ‘bb산업개발’(사업자등록번호
○○○
• ○○
• ○○○○ 6)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일반 건축공사)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갑 제3호증), 소외 aaa은 피고의 삼촌으로 확인되 는 바(갑 제6호증),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aaa에게
1. 1996. 12. 16. 근로소득세 금 37,190원(고지사유: 1996년 12월분 근로소득세 신 고 무납부)을 1996. 12.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산금 1,850원을 포함한 39,040원(=37,190원+1,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갑 제2호증의1),
2. 1998. 3. 11. 부가가치세 금 1,591,660원(고지사유: bb산업개발의 199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을 1998. 3.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산금 1,224,980원을 포함한 2,816,640원(=1,591,660원+1,224,980원)을 납부하 지 아니하였고(갑 제2호증의2),
3. 1998. 9. 10. 부가가치세 금 646,660 원 (고지사유: bb산업개발의 1998 년 제 1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 을
1998. 9. 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 재까지 가산금 497,330 원을 포함한 1,143,990 원 (=646,660 원 +497,330 원) 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갑 제2호증의 3),
4. 1999. 3. 9. 부가가치세 금 34,870,000 원 (고지사유: bb산업개발의 1998 년 제 2 기 확정신고 무납부) 을
1999. 3. 3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 산금 26,849,900 원을 포함한 61,719,900 원 (=34,870,000 원 +26,849,900 원) 을 납부하지 아니 하였고 (갑 제호 2 증의 4),
5. 1999. 9. 8. 부가가치세 금 17,464,950 원 (고지사유: bb산업개발의 1999 년 제 1 기 확정신고 무납부) 을
1999. 10. 21.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산금 13,447,440 원을 포함한 30,912,390 원 (=17,464,950 원 +13,447,440 원) 을 납부하지 아 니하였고 (갑 제2호증의 5),
6. 1999. 12. 6. 부가가치세 금 1,310,570 원 (고지사유: bb산업개발의 1998 년 제 1 기 확정 수시 경정) 을
2000. 1. 4.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산 금 1,008,720 원을 포함한 2,319,290 원 (=1,310,570 원 +1,008,720 원)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갑 제2호증의 6),
7. 2000. 4. 7. 종합소득세 금 6,153,810 원 (고지사유: 1998 년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수시 경정) 을
2000. 4. 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aaa은 현재까지 가산금 4,738,090 원을 포함한 10,276,900 원 (=6,153,810 원 +4,738,090 원) 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갑 제2호증의 7), 결국 소외 aaa은 현재 ○○세무서에 총 109,228,150 원 (이하 ‘ 이 사건 국세 ’ 라고 합니다)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갑 제1호증 및 < 표 1> 참조) < 표
1. 소외 aaa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서 근로소득세 1996.10. 1996.10.31. 1996.12.31. 37,190 39,040
○○ 부가가치세 1997.07 1997.12.31. 1998.03.31. 1,591,660 2,816,640 부가가치세 1998.01 1998.06.30. 1998.09.30. 646,660 1,143,990 부가가치세 1998.07 1998.12.31. 1999.03.31. 34,870,000 61,719,900 부가가치세 1999.01 1999.06.30. 1999.10.21. 17,464,950 30,912,390 부가가치세 1998.01 1998.06.30. 2000.01.04. 1,310,570 2,319,290 종합소득세 1998.01 1998.12.31. 2000.04.30. 5,538,810 10,276,900 합 계 61,459,840 109,228,150 나. 조세채권의 성립 기준일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인 바, 소외 aaa의 국세체납액은 1996 년 12 월 근로소득세 1 건과 1998 년 귀속 종합소득 세 1 건 및 1997 년 제 2 기부터 1999 년 제 1 기까지 부가가치세 5 건으로 구 국세기본법 (법 률 제4743호로 개정된 것, 1994. 7. 1. 시행)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 제1호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와 제7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1996. 12. 31. 부터
1999. 6. 30. 까지로 사해행위일인
2016.
6. 27.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미완성 구 국세기본법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된 것, 1990. 1. 1. 시행)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 본법 (법률 제3471호로 개정된 것, 1982. 1. 1. 시행)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은 ‘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고 규정하 면서 제4호에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 압류 ’ 를 열거하고 있는 바, 갑 제7호증의 1 부터 갑 제7호증의 3 과 같이 ○○세무서장은 소외 aaa의 보유재 산 (토지 등) 중
1998. 10. 20.
○○
○○
○○
○○ 산
○○○ 번지를 압류하였다가
2001.
11. 16. 압류해제하였고, 2002. 2. 14.
○○
○○
○○
○○ 산
○○○ 번지를
2002. 2. 14. 다 시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세채권 성립 이후부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에 압류를 유지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국세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2. 소외 aaa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 소외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27. 증여 계약을 원인으로
2016. 6. 29.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
○○
○○
○○
○○ 산
○○○
○○
○○
○○
○○ 산
○○○
○○
○○
○○
○○ 산
○○ 호로 피고 명의로 aaa 지분 전부이전의 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aaa은 위 사해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되 었습니다.(갑 제8호증) ※ 갑 제9호증과 갑 제10호증을 보면 소외 aaa은
2004. 5. 2. 상속포기를 원인으 로
2016. 6.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17 분의 2 를 취득하고, 2019. 6. 27. 증여 를 원인으로
2016. 6. 29. 조카인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소외 aaa 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취득한 날인
2016. 6. 29. 에 곧 바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 득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의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급하게 이 사건 사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 (2007 다 74843 판결, 2008. 2. 14. 선고) 에 의하면 ‘ 채무자가 자기의 유 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 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 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 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 하여서는 안된다.’ 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소외 aaa과 조카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소외 aaa의 사해의사 소외 aaa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의 재산인 별 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 전부를 조카인 피고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한 사실로 보아 사해행위 당시 그로 인해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 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로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 고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표 <2> 참조)
국세체납자인 소외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외에
○○
○○
○○
○○ 산
○○○ 번지 임야 3,306㎡ 를 보유하고 있으나 ㎡ 당 개별공시지가가 265 원으로 그 가치가 876,090 원 (=3,306㎡×265 원 /㎡) 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을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할 당시 소외 aaa과 서로 통정하였거나 적어도 이 행위로 소외 aaa의 재산이 감소하고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 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역시 선의의 취득자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2020. 4. 13. 소외 aaa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과 체납 자 재산자료 현황표를 출력한 시점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8호증과 갑 제9호 증 및 갑 제10호증)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 계약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부과한 이 사건 국세의 체납 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 및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 고,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aaa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