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1072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6. 23
1.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 약을 110,22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0,22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기재와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복중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 동산에 관하여 2019. 6.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복중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3. 접수 제49921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182,942,400원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때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 90402 판결 참조). 우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이하 ‘백석동’이라 한다) 토지, 이 사건 부동산, 백석동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백석동 토지, 백석동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 541,450,000원(= 910,000원 × 595㎡), 109,492,400원(= 943,900원 × 116㎡)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백석동 토지, 백석동 토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CCC 소유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물상보증인인 BBB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백석동 토지, 백석동 토지의 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324,057,600원(=975,000,000원 - 541,450,000원 - 109,492,400원)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182,942,400원(= 507,000,000원 - 324,057,600원)이다.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30-4 1동 101호: 48,000,000원
③ 합계: 230,942,400원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 110,225,670원
②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동 1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50,000,000원(실제 채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최고액을 피담보채무액으로 인정한다)
③ 합계: 260,225,670원
3.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01호의 시가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복중규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악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복중규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한 위 2019. 6. 3.자 매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의 소 등이 제기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토지를 복중규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볼 수는 없고 이진선의 소유라고 보아 판단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중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