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이외에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사 건 2019가합10377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0. 05. 22. 판 결 선 고
2020. 06. 26.
1. 피고와 AAA 사이의 2016. 7. 19.자 24,58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24.자 7,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8. 31.자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1.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8.자 23,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9. 29.자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10. 4.자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4,58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428,686,990원을 한도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686,99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2016. 7. 18.자 송금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것으로 피고에 대한 증여도 아니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6. 7. 19.자, 2016. 8. 24.자, 2016. 9. 8.자 송금행위는 부부 사이의 송금행위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
1.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의 성격 및 일체성 갑 제7, 8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최초 송금 시점인 2016. 7. 19.부터 최종 송금 시점인 2016. 10. 4.까지 사이에 약 2개월 반 정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직후에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시작되었고 위 송금된 돈은 전부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AAA로부터 송금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AAA에게 송금을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1년 및 2012년경에 AAA에게 송금을 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 무렵에는 송금을 받기만 하였던 점, ④ 피고는, AAA의 2016. 8. 31.자, 2016. 9. 1.자, 2016. 9. 29.자, 2016. 10. 4.자 송금행위는 AAA와 피고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CCC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는 1996. 5. 15. 주방기기, 세제 도․소매업을 하는 EEE를 개업하였다가 2001. 12. 31. 폐업하였고, 피고가 2002.1. 1. ‘F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방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여 왔는데, AAA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AAA가 피고에게 송금해 준 돈으로 피고가 BB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AAA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증여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AAA의 본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위와 같이 변제가 아닐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송금행위를 통한 지급액을 무상공여한다는 의사 외에 다른 의사를 찾기는 어렵고, 위 각 송금행위의 상대방이 피고로 동일하고, AAA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동기 내지 기회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2016. 7. 19.자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를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요건의 구비여부 역시 2016. 7. 19.을 기준으로 한다.
2. AAA의 무자력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7. 19. 기준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GGG 예금 259,873,334원,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01동 1305호(가액250,000,000원), 동산 압류물품 1,283,000원 상당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380,716,73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163,200,000원, DDD은행에 대한 채무 27,000,000원,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000,000원(채무자 피고)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9. 당시 AAA는 적극재산(511,156,334원)보다 소극재산(630,916,730원)이 많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AA의 2016. 7. 19. 이후의 송금행위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