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은 대물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천안지원-2019-가합-103532(2020.08.2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XX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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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야 1,764 ㎡1) 외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17. 7. 14. 같은 날 양도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AAA은 2017.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9,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
제1조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계약금 1,072,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7항 계약금은, ① 등기이전비(취등록세) 465,000,000원, ②대출이자(연체이자) 300,000,000원(연체이자는 변경될 수 있다), ③ 계약금 316,000,000원 합계 1,072,000,000원이다. 중도금 7,300,000,000원2)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5항 은행대출금 승계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5항). 잔 금 1,128,000,000원은 2018. 12. 31. 지불한다. 6항 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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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 4필지 CC스하우스 분양 후 주택 3가구로 대물처리하기로 합의한다(이하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31.로 한다. ⑶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터 잡아 2017. 7. 16. 매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최고 원고는 2017. 9. 25.경 AAA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1,134,405,300원으로 AA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채권(1,128,000,000원)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하였고,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는 2017.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9. 3. 및 2019. 4. 1.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취지의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 및 채무이행최고서는 2018. 9. 7. 및
2019. 4. 4.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 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8,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을 2018. 12. 31.이라고 정하였고, 그 잔금액도 특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약정의 대상인 CC스하우스 신 축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약정의 대상인 주택 3가구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완공 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물처리약 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의 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으로 봄이 상당하 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물처리약정 자체로 잔금채권을 소멸시키로 하였 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당시 잔금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전제 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의 항변
2. 판단
2017. 9. 25. 이전에 ①대출금에 대한 수입연체료를 지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경매취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호증의 8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 민국저축은행에 ②대출금에 대한 경매취하비용 13,800,000원을 지급한 사 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kkkk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구상 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