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42 원 고 홍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6.13. 판 결 선 고 2019.07.2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1. 피고 bbb, CC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3 - 접수 제42599호, ②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9. 7. 접수 제83857호, ③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 2006. 10. 18. 접수 제99548호로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