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3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천안지원 2018단115135 원 고 이OO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19.04.17. 판 결 선 고 2019.05.15.
1. 피고 AAA, bbb, CCC에 대한 한 청구
1. 피고 bbb, CC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A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